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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가입자경우 장모님 부양이 되나요

.. 조회수 : 2,069
작성일 : 2021-02-28 23:06:35
장인어르신이 은퇴하시고 두분 다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집이 두채인 상태인데 한 채는 곧 처분할거고 지방이라서 두채 합쳐도 종부세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장인과 장모님을 부양자로 올릴수있나요?
IP : 118.235.xxx.19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될텐데
    '21.2.28 11:13 PM (14.6.xxx.48)

    친부모도 살고 있는 집 있다고 의료보험 별도로 냅니다.
    9억 미만 ...

  • 2. --
    '21.2.28 11:15 PM (110.70.xxx.73)

    집이 누구 집이란 얘기예요? 은퇴하고 수입없으면 가능할듯요.
    장인장모인건 상관없을것 같아요

  • 3. 00
    '21.2.28 11:22 PM (101.235.xxx.75) - 삭제된댓글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없다고 치고
    재산세 과표기준(공시지가의 60%) 9억미만이 피부양자기준이니
    실거래가기준 16~20억정도이상 아니면 될것같아요

  • 4. 지역보험은
    '21.2.28 11:40 PM (1.237.xxx.156)

    같은 주민등록 상에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즉 한집 살아야..

  • 5. 되요
    '21.2.28 11:56 PM (219.251.xxx.169)

    저희 부모님 저의 남편 회사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와 있어요
    집도 있으시구요 9억미만요
    알아보세요

  • 6. 되요
    '21.2.28 11:56 PM (219.251.xxx.169)

    주소도 달라요
    부모님은 서울
    저흰 지방에 살아요
    같은 주민등록상 아니어도 가능해요

  • 7. 안됩니다.
    '21.3.1 12:27 AM (182.227.xxx.92)

    회사보험은 되지만, 지역보험은 동일주민등록만 가능해요.

  • 8. 됩니다
    '21.3.1 12:32 AM (180.68.xxx.100) - 삭제된댓글

    남편 이직해서 한 달 동란 시부모님 제 의보에 올렸어요.
    우린 서울지역 시부모님 인천.

  • 9. 안돼요
    '21.3.1 1:04 AM (116.42.xxx.181)

    원글님이 지역의료보험가입자라는 건가요?
    지역의보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어요. 피부양자는 직장의보만 있어요.
    장모님도 원글님도 각자 건강보험료 내야 해요.
    장모님은 직장다니는 자녀,며느리,사위 없으신가요?

  • 10. 된다는 댓글들은
    '21.3.1 1:19 AM (223.38.xxx.135)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구별을 못?안?한 거죠

  • 11. 경험자
    '21.3.1 8:35 AM (58.120.xxx.112)

    친정엄마 암투병 중 저희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엄마도 지역의보 우리도 지역의보
    저희집으로 전입신고 하니 자동으로 저희 지역의보에 등록
    되던데요

  • 12. 왤케
    '21.3.1 9:26 AM (182.221.xxx.183)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은건지^^;;
    지역보험은 같은 주소지여야만 된다고요. 직장보험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아요. 58님처럼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인 경우만 가능하다고요.

  • 13. ...
    '21.3.1 3:41 PM (121.167.xxx.120)

    지역 의보면 주소 옮겨서 자격 취득 할수 있어요.
    의보 요금에 집 두채 가산되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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