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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8억짜리 집을 공동명의 하는것과 단독명의 하는것이 세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세금 조회수 : 2,465
작성일 : 2021-02-27 02:33:32
계약서를 한사람명의로 했는데, 등기할때 공동명의로 바꾸어야 할까 싶어서요.
세금이 취득할때 양도할때 고려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찾아봐도 헷갈리고 모르겠어서 금방 계산 잘 되시는분께 도움말씀 들으려고요~
IP : 175.223.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2.27 8:14 AM (219.240.xxx.101)

    공동명의.ㅠ. 그거 하지마요~
    단순히 세금 문제로 그리한댓가..
    10년을 그리끌다 이젠 소송으로 할려고합니다. ㅠ
    암 걸릴정도루 스트레스
    주변에서 그리한다면 다 뜯어말리구 싶습니다.

  • 2. 에어콘
    '21.2.27 8:18 AM (1.102.xxx.12)

    부부이고 1세대 1주택이라 치고요,

    1. 취득세는 차이 없음


    2. 나중에 팔면 나오는 양도세는 차이 없거나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 1) 차이가 없는 이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세대단위로 주기 때문. 2) 만일 저집을 나중에 20억에 판다면 1세대1주택이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낼 수 있는데 그 경우 공동명의라면 차익이 둘도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짐. 이경우는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

    3)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차이없음. 종부세는 안나올 것 같음.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통상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싸지면 차라리 장기보유공제와 60세 이상 공제가 가능한 단독명의가 나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 그런일은 없음

    결론적으로 현재 8억이면 단독이나 공동 모두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앞날까지 생각해서 공동으로 해놓으면 최소한 불리할 일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만일 8억짜리 저집 말고 다른 집을 또 산다면 다를 수 있고요.

  • 3. 윗님
    '21.2.27 8:37 A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도 비과세 돼요. 제가 몇년전에 그랬어요. 공동이라도 1세대 2주택 아니에요. 하두 법이 변해서 뭐 바뀐건가요?

  • 4. 에어콘
    '21.2.27 9:06 AM (1.102.xxx.12) - 삭제된댓글

    ㄴ 윗님, 공덩명의가 비과세 안된다고 했나요? 잘 읽어보세요.

    1주택비과세 혜택은 세대단위라고 써놨네요. 다만 9억 넘어 1주택이라도 세금 내야하는 경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5. 에어콘
    '21.2.27 9:07 AM (1.102.xxx.12)

    ㄴ 윗님, 공동명의가 비과세 안된다고 했나요? 잘 읽어보세요. 잘못 읽으셨어요.

    1주택비과세 혜택은 세대단위라고 써놨네요. 다만 9억 넘어 1주택이라도 세금 내야하는 경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6. ..
    '21.2.27 9:18 AM (223.33.xxx.210)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실거면
    미리 부동산에 말해야해요
    서류가 달라져요

  • 7.
    '21.2.27 9:27 AM (1.225.xxx.224)

    4년 사이 세법을 너무 바꿔서 양도세 전문세무사 아니면 잘 몰라요
    잘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 정권이면 또 얼마나 바꿀지 몰라 의미없어요

  • 8. ㅇㅇ
    '21.2.27 1:39 PM (101.235.xxx.75)

    에어콘님 말씀대로
    1주택 공동명의는 경우에 따라 유리한점만 있어요
    공동명의 추천합니다
    양도소득세도 인당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유리하구요
    종부세도, 인당6억까지 공제(단독은9억) 보유기간이나 연령공제는 단독명의일때와 비교해서 유리한쪽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으니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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