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 만료전 임대인 연락두절...해결책이 있을까요?

...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21-02-23 21:26:20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주고있는 임대주입니다.
임대인(일본법인대표 일본인)이 5개월이상 임대료를 미납중이고, 작년 12월부터 연락이 안되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를 찾아가 봐도 이미 사무실에서 철수했으며 휴대폰 연락은 모두 착신거절상태입니다.
계약만료일은 3월 27일인데 사무실 짐은 그대로두고, 문은 12월부터 잠겨있네요.
사무실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무단으로 옮기면 나중에 법적분쟁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어서 임대료는 어찌할수 있으나 사무실을 다른분께 보여주지도 못하고 계약도 할수없어서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218.209.xxx.2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3 9:29 PM (118.37.xxx.38)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갔나...
    아마 계약기한 만료되기전엔 나타나겠지요.
    일본 대사관에 가봐야 되는거 아닐까요?
    생사 확인이나 소재지 확인...

  • 2. 임차인으로
    '21.2.23 9:33 PM (39.7.xxx.130)

    적으셔야...
    헷갈렸어요^^
    철수했는데 짐은 그대로예요?
    재계약의사가 확실히 없는거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약되기전에 철수하는 절차 지금부터 알아보셔요

  • 3. ㅡㅡ
    '21.2.23 9:36 PM (116.37.xxx.94)

    님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

  • 4. 임차인
    '21.2.23 9:50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

    헷갈리게 적으셔서...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 임차인

  • 5. ...
    '21.2.23 9:53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

    네이버에
    연락두절 임차인 명도소송
    이라고 치고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 6.
    '21.2.23 10:06 PM (59.10.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처럼 검색해 보세요.
    법무대리인 통해서 절차대로 해야 해요.
    등기 서류 전달이 안되면 공고 후 짐 빼는 절차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공탁하던가 그럴거예요.
    전에 옆 상가 사장이 잠적했는데 임대인이 짐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만기가 되어야 진행될 겁니다

  • 7. 흐음
    '21.2.23 10:07 PM (119.192.xxx.37)

    하루빨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해요.

  • 8.
    '21.2.23 10:07 PM (59.10.xxx.135)

    윗님 말씀처럼 검색해 보세요.
    법무대리인 통해서 절차대로 해야 해요.
    등기 서류 전달이 안되면 공고 후 짐 빼는 절차가 있고요.
    남은 보증금은 공탁하던가 그럴거예요.
    전에 옆 상가 사장이 잠적했는데 임대인이 짐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만기가 되어야 진행될 겁니다

  • 9. 월세3개월
    '21.2.23 11:00 PM (1.231.xxx.128)

    연체이면 계약해지할수 있지않나요???

  • 10. ...
    '21.2.24 12:46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월세 3기 미납시 명도소송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된다니 계약완료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점유이탈 어쩌구 등 소송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월세 3기 미납이라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계약해지 불가구요. 코로나 아니더라도 바로 계약해지 안되요. 자발적으로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3337 신고가 취소 거래 배액배상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12 ... 2021/02/24 1,662
1173336 82주식 단톡방 3 ... 2021/02/24 1,461
1173335 YTN의 한 컷으로 그냥 바로 이해되네요.jpg 7 한명숙전총리.. 2021/02/24 2,181
1173334 40대 최근 트위드자켓 사신분? 13 2021/02/24 4,037
1173333 어른들도 분리불안이 있나요? 4 ㅇㅇ 2021/02/24 1,472
1173332 까페사장 최준을 펭수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14 쭈니 2021/02/24 2,111
1173331 그래서 변창흠은 언제 공급한다는건가요? 11 아무말대잔치.. 2021/02/24 1,161
1173330 주식..역시 전 아닌가봐요 6 에그ㅡ 2021/02/24 3,010
1173329 김경수 또..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 2 두 번째 2021/02/24 1,044
1173328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나요? 역대 '최고 수준' YES 응답.. 13 뉴스 2021/02/24 1,579
1173327 중3 아들땜에 미치겠어요. 22 중3 2021/02/24 6,813
1173326 퍈의점 반값택배 물건 찾을때요~ 3 gs 2021/02/24 1,111
1173325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만료 3월 22일 4 예고라디오 2021/02/24 680
1173324 브리타 필터 최근에 사보신 분 계세요? 5 브리타 2021/02/24 1,860
1173323 스포츠마사지후 몸이 더 아파요 4 aa 2021/02/24 4,479
1173322 남자 슬리퍼 발바닥 아치부위가 올라와 있는 슬리퍼 어떤 브랜드가.. 4 평발아들 2021/02/24 976
1173321 이중 국적 신청한 분 계시면 9 irk 2021/02/24 1,069
1173320 염색약이 뺨에 묻었는데 어떻게 지우죠? ㅠㅠ 5 염색 2021/02/24 1,826
1173319 82에서 뱀부얀 수건 좋다고 해서 샀는데 10 ... 2021/02/24 5,628
1173318 대학등록금 참전용사자녀혜택. 18 푸른바다 2021/02/24 3,537
1173317 털옷은 3월에는 좀 그렇죠? 2 2021/02/24 1,241
1173316 압력솥에 팥을 삶다가 7 고장 2021/02/24 2,021
1173315 현대전기차 아이오닉5 어떤가요 2 사고싶다 2021/02/24 1,676
1173314 중학교 배정 관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 .. 2021/02/24 1,373
1173313 중간관리자의 덕목은 뭘까요.? 3 흠.. 2021/02/2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