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께 2천 증여받아 은행원의 권유로 연금보험을 들었어요.
1년 예치하러 갔다가 멍청하게 10년은 묵혀야 비과세되는 연금을 들었네요. 초등아이라 당분간 쓸 일도 없고. 우량주나 살껄.
지금 2년 됐는데 해지하고 주식계좌 개설해서 옮기면 증여세에 문제가 될까요?
증여신고는 받자마자 했는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문의드려요.
연금을왜들었을까나 조회수 : 1,985
작성일 : 2021-02-21 18:12:02
IP : 59.86.xxx.11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ㆍ
'21.2.21 6:24 PM (210.113.xxx.12)조부모가 주식을 사주거나 증여했다가 나중에 수익 생기면 수익 포함 전체에 증여세가 붙지만 원글님 경우 현금 증여후 증여신고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식 사서 수익 내도 추가 증여세는 없어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맘대로 사셔도 됨
2. 댓글님
'21.2.21 6:58 PM (59.86.xxx.112)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저도 질문요
'21.2.21 7:56 PM (1.240.xxx.7)친가 외가 양쪽에서
우리애들한테 2천 2천만 되나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에게 2천씩 8천이 되나요
애들은 둘이고요4. ㅡㅡㅡㅡ
'21.2.21 8:05 PM (175.126.xxx.72)받는사람 기준으로 10년에 미성년자2천,성인5천 입니다
5. 음
'21.2.21 8:08 PM (223.39.xxx.82) - 삭제된댓글문제없어요
미국 주식 사주세요6. 연금은 비추
'21.2.22 2:42 AM (175.117.xxx.71)저도 퇴직연금 해약하려구요
수익률도 3년에 15% 소득세 15%가 뭐라구요
괜히 기회비용만 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