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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설정은 근저당에만 있나요?

ㅇㅇ 조회수 : 622
작성일 : 2021-02-20 16:31:49
아버지 형제가 많으신데

20년전 조부모님이 재산정리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형제들끼리 하나남은 부동산을 가장 재산없는 A에게 넘기자해서 협의를 보셨데요

당시 가액도 얼마 안했구요

아버지도 그렇게 알고 도장을 찍으셨다고해요

편의상 형제들을 ABCD로 지칭할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B가 C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못받아서 A가 상속받은 그 부동산에 뭔가를 설정했다고 하더라구요

당시 A도 동의를 했고 그 아이디어는 D가 준거라 하네요

그래서 B동의 없이는 A가 부동산을 매매할수가 없데요

그 소식을 아버지는 몇년전에 들으셨구요

아버지가 부동산 용어를 잘 모르셔서 설정이라고만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설정이라는게 근저당인지 공동명의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권리든 아버지 모르게 진행된 일이고

지금에 와서는 4배이상 가액이 뛴걸로 알아요

형제가 많아 배분이되도 적은돈이라 돈은 둘째치고 재산처리 당시 협의본 말과 실제 형제들끼리 진행된 부분이 달라 괘씸해 하고계세요

이상황에서 B가 걸었다는 설정이 어떤 권리일까요?



IP : 39.7.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설정이란 말은
    '21.2.20 4:59 PM (119.71.xxx.160)

    여기 저기 많이 쓰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사안을 보니 저당권 설정이 맞는 것 같아요

    B와 C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어쩌고 한 것 같은데

    A란 분이 뜬끔없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나 보네요

    그건 A 가 집을 잡혀 준 셈이 됩니다 남 (B)를 위해서요. A란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C란 분이 돈을 안 갚으면 B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괴씸해 하실 만도 한 것 같아요.

  • 2. ㅇㅇ
    '21.2.20 5:05 PM (39.7.xxx.17)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말로는 A에게 넘겨주자 협의하고는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설정이니 뭐니 나눠먹기를 하고있던듯해요

  • 3. ㅇㅇ
    '21.2.20 5:10 PM (39.7.xxx.17) - 삭제된댓글

    그런데 법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A와B에게만 있는거죠?
    A가 왜 B와C 사이 부채를 근거로 저당권을 설정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C를 견제하기 위한거 말고는 실익이 없는것같아서요
    오히려 C는 A에게도 부채가 있었어요

  • 4. ㅇㅇ
    '21.2.20 5:11 PM (39.7.xxx.17)

    그런데 법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A와B에게만 있는거죠?
    A가 왜 B와C 사이 부채를 근거로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C를 견제하기 위한거 말고는 실익이 없는것같아서요
    오히려 C는 A에게도 부채가 있었어요

  • 5. 그러니까
    '21.2.20 5:21 PM (119.71.xxx.160)

    상속받은 부동산을 A 에게 주기로 합의 했으니까
    부동산은 A 소유가 되는 거구요

    B와 C의 부채관계에 A가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 같아요. 일종의 보증의 개념입니다.

    그냥 C가 B에게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돈만 갚으면 저당권이 말소되니까요
    근데 돈을 안갚으니 B 가 권리 (저당권)을 주장하는거지요

  • 6. ㅇㅇ
    '21.2.20 5:34 PM (39.7.xxx.17)

    부동산에 아무 권리가없는 C의 채무를 이유로
    A가 B에게 저당(보증)을 설정해줄 수 있나요?
    그럼 C의 채무에 대해 A가 자기 부동산으로 보증을 서준거네요
    B는 그 부동산에서 3천만원의 부채만 주장할 수 있는거구요
    그럼 A가 B에게 C대신 3천만원을 변제하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나요?
    복잡한 사안인데 답글 감사드립니다

  • 7. 네 남의 채무에
    '21.2.20 5:51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대해서도 연대보증 같은거 서 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A 가 자기 부동산에 남의 빚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을 서 준거죠
    이때 A 를 법률용어로 물상보증인 이라고 합니다

    님 말대로 B는 3천만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자도 주기로 되어
    있고 B가 달라고 하면 그 이자까지 갚아야 하고요.

    다 변제하고 나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 값 받고 팔 수 있어요.

  • 8. 네 보통 돈빌릴 때
    '21.2.20 5:53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대해서도 연대보증 같은거 서 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A 가 자기 부동산에 남의 빚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서 보증을 서 준거죠
    이때 A 를 법률용어로 물상보증인 이라고 합니다

    님 말대로 B는 3천만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변제하고 나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 값 받고 팔 수 있어요.

  • 9. 돈 빌릴 때
    '21.2.20 5:54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연대보증 같은거 서 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A 가 자기 부동산에다 남의 빚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서 보증을 서 준거죠
    이때 A 를 법률용어로 물상보증인 이라고 합니다

    님 말대로 B는 3천만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변제하고 나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 값 받고 팔 수 있어요.

  • 10. 대출하거나
    '21.2.20 6:00 PM (119.71.xxx.160)

    돈 빌릴 때 연대보증 같은거 서 주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A 가 자기 부동산에다 남의 빚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서 보증을 서 준거죠
    이때 A 를 법률용어로 물상보증인 이라고 합니다

    님 말대로 B는 3천만원만 주장할 수 있고
    A가 당연히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 변제하고 나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 값 받고 팔 수 있어요.

  • 11. ㅇㅇ
    '21.2.20 6:44 PM (39.7.xxx.17)

    아 그럼 다른 형제분들이 아버지몰래 공동명의로 재산을 나눈다거나 한건 아니네요
    엄밀히 말하면 A는 자기재산으로 C를 위해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거고 시간이 지나 A 부동산이 오른거니까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 12. ㅇㅇ
    '21.2.20 6:57 PM (39.7.xxx.17)

    C분이 상황이 굉장히 안좋으세요
    C가 돈을 값지않아서 B가 저당권 설정 해제를 안하는 바람에 A가 처분을 못해 결과적으로 20년간 부동산이 4배 올랐거든요
    결과적으로 C가 갚지 않은게 A가 재산을 불리는 원인을 제공한게 된거죠
    C는 기초수급자 상황이고 이혼에 자녀도 없으셔서 가끔 형제들에게 돈얘기를 하세요

    아버지왈 C채무를 A가 대신 변제를 하고도 A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봤기때문에 손해가 아닌데 두고보고만 있고
    B역시 C가 어려운데 저당권해제를 안하고있구요
    그런점에 굉장히 열받아하세요

    한편으로는 조부모님이 어려우실때 아버지가 25년전 500정도를 해드렸고 결혼전에도 다른형제들에 비해 양보한 부분고 많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 도의적인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대는 없으시지만요

    근데 저는 이미 20년전에 조부모님 부동산을 A에게 물려주자 형제들끼리 협의된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A부동산이 오르자 저런말씀을 하시는게 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결혼전에 기여를 많이 하신건 인정하더라도 이미 물려주자 끝을 낸 재산에 대해 A가 다른형제와 채무관계로 얽힌거니까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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