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이나 증여문제요.

금0 조회수 : 3,585
작성일 : 2021-02-20 11:48:12

제가 60이 넘었고

경상도라 딸아들 차별 엄청났으며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삽니다.

4년전 엄마는 작은아들이 마련한 지방에 있는 집으로 옮겼고

살던 서울집은 많이 올라 10억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어제 어머니가 전화해서 그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상속세를 내면 3억이 넘으니 증여로 해서 남동생을 줄것이라고하네요..

평소에도 그집은 아들을 줄거다 너는 없는듯이 지내라

너는 그돈없어도 사는데 지장없고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돈 더러운것 받아서 형제간에 의상하지 마라하 하고 외우며 삽니다.

우리 형제는 위에 오빠는 죽고 올케랑 조카두명 그리고 남동생 저

그런데 지금 집을 팔아서 남동생에게 모두 줄것이라 하니

생각하고 살지 않았지만 들으니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내는것 까지는 아는데

증여한후 10이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냥 남동생에게 그돈이 가는가요?

아니면 상속이니 도장을 줘야 하는가요.

어머니는 90 동생은 저보다 2살이 작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있지만 그것 하는것도 참담하고요.

다시 동생 안볼 마음으로 해야 하잖아요.

동생이 욕심을 낮추고 제 몫을 줬으면 하겠지만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닙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보통이고요.

그동안 물심 양면으로 아들들은 많이 줬고

동생은 시골땅 위에 오빠는 서울에 비싼 아파트 줬습니다.

동생 저 보다 10배는 더 잘살고요.

답답해서 답이 뭔가 속풀이도 할겸 화가 나서 글 씁니다.

그동안 친정재산 탐내지 않았고 엄마에게 남들보다 크게 작게 챙기는 편입니다.

참고로 우리 엄마 소원은 재산은 동생에게 다 주고 저에게 와서 사는 것입니다.

IP : 112.162.xxx.236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0 11:53 AM (112.186.xxx.26) - 삭제된댓글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와요

  • 2.
    '21.2.20 11:54 AM (114.204.xxx.229)

    재산은 아들주고 신세는 딸한테 지고 싶은 것은 상대의 마음이고
    그게 섭섭한 것은 내 마음이니 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상처는 남이 입히는 것보다 참지말아야 할 순간에 참은 내가 주는 것도 커요.
    엄마가 있는 딸을 없는 취급하고 그렇게 아들한테 몰빵을 한다면
    딸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하고 단돈 십원도 쓰지말고 발도 끊으세요.
    상대가 자식이라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당해주는 사람도 나쁜거에요.
    상대가 보호하지 않는 나를 나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동년배라 쓰는 댓글이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고, 딱 나아진 그 만큼만 해주니 더 나아집디다.

  • 3. 님이
    '21.2.20 11:55 A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안하셔도 돌아가신 큰오빠의 자제분들이 가만히 안있을듯. 죽었어도 상속분이 있고. 그게 손주들에게 가는거라서..
    어머님 연세로 보면 앞으로 10년 더 사시기 살짝 애매하고. 증여 후10년 이내 사망하시면 상속에 포함되서 다시 상속세 계산됨. 물론 증여세 낸거 빼줌.

  • 4. 아...
    '21.2.20 11:58 A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죄송요. 큰오빠는 이미 아파트 받았군요.
    엄마 돌아가시면 유류분청구 소송하시길요..
    원래도 우애 깊지 않았음 받을거 받고 연 끊으세요..

  • 5. 맞아요
    '21.2.20 12:01 PM (223.38.xxx.115)

    엄마 사시는 동안에는 1원도 쓰지마시고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하세요.
    이미 쌓인 트라우마도 상당한데 계속 이렇게 살면 홧병으로 먼저 죽어요.
    내가 있어야 부모도 형제도 있는 겁니다. 자랄때 내내 이득보고 살아놓고
    지금도 그런 남자형제들도 나쁜 놈이고, 엄마는 내 엄마 아니네요.

  • 6.
    '21.2.20 12:02 P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전체재산이 최소 50억 이상은 되어야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많습니다. 상속세든 증여세든 최고세율은 30억 이상 50프로 구간인데 증여세는 자녀별로 각 물건별로 따로 세율을 정하니까 30억 미만으로 미리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지죠. 상속세는 자녀가 몇명이든 돌아가신분 기준 전체재산이 공제(최대 10억 정도) 제외하고 30억 이상이면 50프로 적용되나 증여는 각 자녀별로 각 10억 준다고 하면 증여세율은 30프로.
    물론 집값이 끝도 없이 우상향한다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게 이익이겠고 다주택자는 보유세도 많이니까 증여하기도 하죠
    증여한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역시 최소 재산이 40~50억 이상이어서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많은 구간에서 세금을 더 추징한다는 뜻입니다

  • 7. ...
    '21.2.20 12:14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우리 엄마 소원은 재산은 남동생에게 다 주고 저에게 와서 사는 것입니다22222
    딸이 편하니 나중 대소변 기저귀 갈고 간병도 다해달래요

    저랑 상황이 똑같으시네요
    남들한테는 딸이 좋다 하실 겁니다
    저도 연락 멀리 하고 마음 비우는 중입니다

  • 8. ....
    '21.2.20 12:21 PM (110.11.xxx.8)

    엄마가 지금 작은아들 옆에 사는건가요??
    그러면 소소한거 작은오빠가 챙길텐데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하고 원글님은 연 끊으세요.

    엄마 나이 90이면 이제부터 병원비 겁나게 들어갈 겁니다. 1-2억 우습게 들어가요.
    집 받는 동생이 다~~~아 알아서 하겠죠.

    엄마한테 섭섭하다 어쩐다 일언반구도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엄마의 연락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글님은 1도 신경쓰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 입니다.

  • 9. ....
    '21.2.20 12:22 PM (110.11.xxx.8) - 삭제된댓글

    연락도 받지말고, 명절에도 내려가지 마세요. 길 막히는데 뭣하러 고생스럽게 내려가요??

  • 10. ㅇㅇ
    '21.2.20 12:22 PM (110.12.xxx.167)

    10억 정도면 지금 증여보다 사후 상속이 세금이 더
    적다고 하세요
    그런데도 지금 전액 동생한테 증여하면
    원글님이 어머니 돌보는일은 없을거라고 하세요
    사람마음 똑같은데 서운한건 당연한거 아니냐고요
    아들이라서 돈 전부 다주고 싶은건 엄마마음 이지만
    같은 자식인데 차별받는거 섭섭하고 억울한건
    내마음이니
    앞으로 마음가는대로 하겠다고요

  • 11. ....
    '21.2.20 12:23 PM (110.11.xxx.8) - 삭제된댓글

    재산은 아들주고 딸한테 와서 살아요?? 지랄하고 자빠지라고 하세요.

    연락도 받지말고, 명절에도 내려가지 마세요. 길 막히는데 뭣하러 고생스럽게 내려가요??

  • 12. ....
    '21.2.20 12:24 PM (110.11.xxx.8)

    재산은 아들주고 딸한테 와서 살아요?? 지랄하고 자빠지라고 하세요.

    연락도 받지말고, 명절에도 내려가지 마세요. 길 막히는데 뭣하러 고생스럽게 내려가요??

    그 엄마 병원에 입원할 일 생기면 당장 아쉬워서 딸부터 찾을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13. ㅡㅡ
    '21.2.20 12:38 PM (116.37.xxx.94) - 삭제된댓글

    증여하면 지금 증여에내고 동생것이 됩니다
    10년이내에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더 내야하고
    님이 할수있는것 유류분청구

  • 14. ㅡㅡ
    '21.2.20 12:44 PM (116.37.xxx.94)

    증여하면 지금 동생것이 됩니다
    10년이내에 엄마 돌아가시면
    동생이 상속세를 더 내야할뿐
    즉 명의는 증여시 바뀜
    님이 할수있는것 유류분청구뿐

  • 15. **
    '21.2.20 12:44 PM (175.117.xxx.37) - 삭제된댓글

    부모에게 잘 하는게 꼭 상속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대놓고 부모가 저런 식으로 하면
    있던 정도 뚝 떨어지겠네요
    잘해도 못해도 동생 몫이 된다면
    원글님 맘이라도 편한 방향으로 생각하세요
    있는거 긁어서 동생주고
    몸은 원글님에게 의탁하고 싶어한다니
    무슨 부모가 그런가요?ㅜㅜ

  • 16. 금0
    '21.2.20 12:44 PM (112.162.xxx.236)

    다들 감사합니다.
    가슴이 조금은 가라 앉아요.
    다음주에 동생만나 이야기 하고 엄마집 방문 끊으려고요.
    어쨋든 이야기는 해야 할것 같아요.
    미스때는 직장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형제들
    뒷바라지 독박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가장 무시 받는 형제가 되더라고요.
    그기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고 못배워 무식한 누나 동생
    지금 생각해도 그 불편한 집에서 어찌 직장다니고 빨래하고 이것도 손뺠래
    가족 4명 ... 생각하기 싫었나봐요.
    밤10에 퇴근해서 저녁밥해서 먹었을 텐데 그게 생각이 안나요.
    가스는 없고 기름곤로에 하는 밥 . 전기 밥솥도 생각이 안나는데 있었을 까요?
    동생 고3때는 세벽밥해서 먹이고 밤에 또 독서실에 간식싸고 가고
    어려울 때 였어요. 오는 불쌍해서 눈물 한방울 흘려주고 토닥토닥 합니다.
    잘 살아줘서 고마워 하고요.

  • 17. 금0
    '21.2.20 12:49 PM (112.162.xxx.236)

    남동생 군대 제대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저 있는곳에 데려와 단칸방에 같이 살면서
    야간대학 다니며 남편의 기술을 배우게 했으며 물론 월급받고요.
    그때는 직장다니며 기술배워 창업하는것이 기본이었는데
    50번 넘게 선보는곳 따라다녀 장가가고
    장사 잘되는곳에 가게를 내게 도와줬고요. 물론 내돈은 안들었지만
    동생 장가갈때 남편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동생은 누가 공 잊으면 벌 받아.
    그런데 잊고 있어던 그 일들이 다시 생각납니다.
    지난일은 생각 안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아픕니다.

  • 18. ㅡㅡ
    '21.2.20 1:01 PM (116.37.xxx.94)

    유류분청구는
    10억이면 50퍼센트 5억에서 님의몫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아요(제정보가 틀렸으면 다른분이) 알려주세요

  • 19. ...
    '21.2.20 1:05 PM (14.39.xxx.161)

    동생을 자식 돌보듯 그렇게 도와줬는데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은혜를 이렇게 갚나요?
    현재 어머니 재산이 서울 아파트 뿐이라면
    사후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많은데요.
    딸에게 상속분 주기 싫어서 미리 증여해서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놓으려는 거네요.
    동생이 증여세 취득세 내더라도 혼자 차지하려구요.
    저라면 당장 인연 끊고
    어머니 사후 유류분 소송해서
    오빠와 남동생이 받은 재산에서
    내 몫의 절반이라도 찾아오겠어요.

    평생 당한 차별도 모자라
    재산을 두 아들에게만 주는 것도 모자라
    봉양은 딸에게 하라니
    이런 @같은 경우가 어딨습니까?

    60이 넘으셨다니
    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돌파해 나가세요.
    더이상 억울하게 호구 노릇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 20. ㅇㅇ
    '21.2.20 1:05 PM (110.12.xxx.167)

    상속분의 50%가 유류분 입니다
    10억에서 상속분 5억원 그중의 반인 2억 5천이
    원글님 몫의 유류분이죠

  • 21. ...
    '21.2.20 1:10 PM (14.39.xxx.161)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그 동생이 그동안 받은 모든 재산 액수를 기준으로
    원글님 몫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 22. ㅎㅎ
    '21.2.20 1:15 PM (223.38.xxx.124)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적어요
    세무사 상담해서 기록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증여하겠다면 그건 유류분 신청 막으려고 하는 걸로 인정

  • 23. ...
    '21.2.20 1:15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딸에게 상속분 주기 싫어서 아들에게 미리 부동산 증여하는 집들 여럿 봤어요
    미리 증여받은 자식이 노후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니 차별받은 자식만 더 억울하지요
    재산은 아들에게 주고 봉양은 딸이 하라는 엄마 당당하십니다
    가능한 연락 멀리하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하자 생각합니다

  • 24. 답답해
    '21.2.20 1:15 PM (112.151.xxx.25)

    그럼 소송 안 걸고 앞으로 죽 동생이랑 친하게 잘 지낼 자신 있으세요? 아마 속으로 많이 삭히게 되지 않겠어요? 의를 상하게 먼저 시비건건 어머니랑 동생이잖아요. 원글님네 같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유류분 제도를 만든거지 않겠어요?

  • 25. ㅡㅡ
    '21.2.20 1:16 PM (116.37.xxx.94)

    5억을 반으로 나누나요?
    모든형제로 나눠야지 않구요?

  • 26. ㄷㅁㅈ
    '21.2.20 1:16 PM (175.223.xxx.234)

    90까지 봉양받으셨으니 딸한테 뽑을건 거의 다 뽑았네요 100세까지 아들과 사셔야죠 아직 정정한가본데 아프면 제발 모른척하세요

  • 27. 답답해
    '21.2.20 1:19 PM (112.151.xxx.25)

    그리고 10억을 유류분 청구해서 2억5천이라고 치면 그래도 동생이 훨씬 많이 받아가잖아요. 원글님이 그 정도도 받을 자격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글들 요새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고구마 대응할 거면 그냥 다들 좀 안올리셨으면 좋겠어요.

  • 28. ...
    '21.2.20 1:29 PM (210.90.xxx.107)

    원래 진상은 호구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병신취급을 해도 헤헤거리며 와서 밥사주고 아픈거 챙겨주고 보살펴줄 것을 아니까 부모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뭐가 당당하다고 주둥아리를 저따위로 놀리나요? 글쓴이도 이상한 죄책감 부채감 갖지 말고 차갑게 좀 나가세요. 그렇게 평생 당하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병신같이 염치도 모르는 노인네 챙겨대고 있으니 그따위 취급을 받는 거예요.

  • 29. ㅇㅇ
    '21.2.20 1:33 PM (110.12.xxx.167)

    이경우는 10억의 삼분의 일이 원글님 상속분이고
    거기의 반이 유류분이니 일억 칠천쯤 되겠네요
    거기에 소송비빼야하고요

  • 30. ㄱㅇ
    '21.2.20 1:52 PM (211.248.xxx.59)

    우와 아파트 판 건 아들 주고
    딸에게 얹혀살겠다는 노모
    이러니 딸 없는 사람 불쌍하다고 하지요.

  • 31. ㆍㆍ
    '21.2.20 1:53 PM (223.62.xxx.132)

    거짓말에요. 증여세가 더 비싸고 상속세가 더 적어요.

  • 32. ㆍㆍ
    '21.2.20 1:54 PM (223.62.xxx.132)

    남동생한테 다 주면 엄마랑 인연 끊겠다고 하세요. 뺏기고 나서 울어봐야 소용 없어요

  • 33. ...
    '21.2.20 2:57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연세드신 분들은 재산은 아들주고 봉양은 딸한테 받으려고 하고 왜 그러나요 진짜...

    10억이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큰게 맞는데
    원글님한테는 안주시려고 거짓말 하시는거네요.
    증여하려는 10억 아파트만 따지자면 3남매니까 1/3의 50% 즉 10억의 1/6인 1억6천6백 정도가 유류분청구 금액입니다.

    오빠와 동생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한테서 받은건지요?
    아버지가 증여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 이내면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하구요
    혹시 어머니가 증여하신거면 어머니 사망후 사전증여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10년 이내 증여재산만 가능하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상속세 계산할 때 얘기구요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 전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민법 1113조 확인해보시면 사전증여 기한에 관한 언급은 없거든요.

  • 34. ...
    '21.2.20 3:13 PM (1.251.xxx.175)

    원글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연세드신 분들은 재산은 아들 다 주고 봉양은 딸한테 받으려고 하고 왜 그러시나요 진짜...

    10억이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큰게 맞는데
    원글님한테는 안주시려고 거짓말 하시는거네요.
    증여하려는 10억 아파트만 따지자면 3남매니까 1/3의 50% 즉 10억의 1/6인 1억6천6백 정도가 유류분청구 금액입니다.

    오빠와 동생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한테서 받은건지요?
    아버지가 증여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 이내면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하구요
    혹시 어머니가 증여하신거면 어머니 사망후 사전증여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해요.
    10년 이내 증여재산만 유류분청구 가능하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상속세 계산할 때 10이내 증여재산도 합산하기 때문에 혼동하는거구요
    유류분청구소송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 전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유류분산정에 대한 민법 1113조 확인해보시면 사전증여 기한에 관한 언급은 없거든요.

    동생과 오빠가 받은 재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시고 증여자가 어머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10억 아파트를 동생과 며느리에게 반반씩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며느리는 상속권자가 아니라서 원칙적으론 사망전 1년이내 증여가 아니면 유류분 대상이 아니게 되거든요.
    예외적으로 원글님의 유류분에 손해가 가도록 며느리한테 증여한거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봐서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35.
    '21.2.20 3:27 PM (58.120.xxx.107)

    동생 다 주는 건 자유인데 앞으로 모든 봉양은 동생에게 의지하시라 하세요.

    그돈 더러운것 받아서 형제간에 의상하지 마라니 왜 이게 동생에게는 해당 안되고 원글님에게만 해당된다 생각 하는지.

  • 36. 1.251님이
    '21.2.20 3:56 PM (112.151.xxx.25)

    설명 무척 잘 해 주셨네요. 여기서 한탄해도 소용없어요. 유류분 소송해서 1억 몇천이라도 꼭 챙기세요. 연 끊는다고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할테니 님 몫이라도 챙겨야 덜 억울할거예요

  • 37. 착한병버리세요
    '21.2.21 7:22 AM (211.36.xxx.12)

    유류분청구소송하는게 뭐 어때서
    속병과 바꾸려하시나요
    수퍼 가서 상한 물건 환불, 교환받는 것과 동일한거라고 지금부터 세뇌시켜주세요
    꼭 제 몫 찾으시길 기원해요 꼭이요

  • 38. 금0
    '21.2.21 9:59 PM (112.162.xxx.236)

    모두들 감사합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내일 월요일 동생에게 전화해서 점심먹자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려고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
    동생부터 차근 차근 해결해 보려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8274 이승윤 - Don't look back in anger (.. 4 .. 2021/02/27 1,531
1178273 괴물은 조연도 연기파티네요 15 ㅇㅇ 2021/02/27 4,512
1178272 당근하다 웃긴거 봤어요 15 ... 2021/02/27 6,048
1178271 셋이 만날때 자리배치? 7 궁금 2021/02/27 1,585
1178270 상속세가 7억 나오면 재산이 어느정도 되나요? 2 궁금 2021/02/27 4,777
1178269 답답해서 써 봅니다 9 답답 2021/02/27 1,423
1178268 브루스 커밍스 교수 "램지어 위안부 왜곡 논문 터무니없.. 1 ... 2021/02/27 897
1178267 만나자하고선.... 전남친 34 . 2021/02/27 7,933
1178266 자가면역질환 있었는데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맞았어요 13 어이쿠 2021/02/27 3,958
1178265 원데이 소프트렌즈 40대 아직 끼시는분요 10 렌즈 2021/02/27 2,170
1178264 월간 생리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16 에구 2021/02/27 4,052
1178263 우리나라는 영원히 아파트가 인기일까요? 24 ... 2021/02/27 4,616
1178262 국내 전연령층으로 하면 방탄보다 임영웅이 더 인기 많나요? 36 방탄 2021/02/27 3,301
1178261 영화 클래식 오랜만에 봐도 재밌네요 2 ㅇㅇ 2021/02/27 732
1178260 갈비찜 국물에 국거리 고기 넣고 삶아도 맛있을까요? 7 ... 2021/02/27 816
1178259 지난번에 팔란티어 사셨다는 분이요? 3 .. 2021/02/27 1,292
1178258 요즘 애기엄마들은 공공장소에서 부산 떨어도 왜 제재를 안시키나요.. 7 아니 2021/02/27 2,092
1178257 우울증 약 복용하면 요리할 마음 생길까 21 82 2021/02/27 3,123
1178256 왕따, 은따에 동조 마세요.,, 6 정민철 2021/02/27 2,838
1178255 한국 VS 일본 백신접종 비교 26 ㅇㅇㅇ 2021/02/27 2,699
1178254 초보자도 쉽게 기르는 화분 추천 20 얼라이브 2021/02/27 2,733
1178253 불가리 비제로원 미니파베.. 6 .. 2021/02/27 2,313
1178252 안녕, 나야! 드라마 좋은것 같아요 13 ... 2021/02/27 2,121
1178251 독립 예능에 송은이 집 9 나무 2021/02/27 6,600
1178250 봄같은 토요일 다들 뭐하세요? 20 심심 2021/02/27 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