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저 어려서 이혼후 고생만 하시다다 몇년전에 서울에 집을 사셨는데 지금 7억정도 해요
근데 엄마는 우리가 어릴때 맛있는거 못해주고 그런게 맘에 걸리셔서 지금 집을 그냥 저희에게 나눠주고
싶으시데요 그런데 이아파트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팔기는 아깝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등기만 저희 남매들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경우는 매매인가요? 상속인가요?
엄마가 저 어려서 이혼후 고생만 하시다다 몇년전에 서울에 집을 사셨는데 지금 7억정도 해요
근데 엄마는 우리가 어릴때 맛있는거 못해주고 그런게 맘에 걸리셔서 지금 집을 그냥 저희에게 나눠주고
싶으시데요 그런데 이아파트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팔기는 아깝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등기만 저희 남매들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경우는 매매인가요? 상속인가요?
증여죠
상속은 사망 후에 자동으로 되는 거에요
증여에 속합니다
등기만 바꾸는 거면 증여아닌가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증여받으세요.
그래야 증여세와 취득세도 적어요.
어떻게 답만 쏙 빼고 ...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증여가 나은지 돌아가신 후 상속받는게 나은지 살펴보세요
아파트 상승여지가 있는지
어머님재산이 아주 많으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돌아가신후 자동 상속되는데 왜요?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미리 증여하고싶어 하시는건가요?
자식들에게 미리 다 나눠주고
본인은 어떡하시려구요?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셔도 됩니다
남매가 집이 없으면 받아도 되지만
갖고 있는 집에 이 아파트를 받으면 1가구 2주택돼서 세금이 많아져요
고민좀 해보세요
죽기전에 하는게 증여고 죽고나서 받는 건 상속입니다.
최근에 저도 증여받았어요.
전 현금 증여받았고 그 증여로 상가 샀어요.
세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하면 나중에 더 심각해질 듯 해서 저희는 미리 조금씩 증여하고 계세요.
상속보다는 미리 준비해서 증여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나아요. 부동산은 계속 가치가 오르고 있어서 더 그렇구요.
증여받으시면 증여받으시는분이 증여세 내셔야되요.
그것도 알고 있으셔야할듯.
증여세도 많이 나오던데요
저 정도 금액이면 상속이 공제가 많아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재개발 예정이라면 함부로 증여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궁시지가 보상만 받고 쫓겨납니다.
2.4 발표한 법이 바로 이거에요.
2.4 이후
부동산 산 사람은(증여도 여기 걸릴 듯. 그날짜 이후
등기상 이름이 바뀌는 거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하면
아파트 못받고 돈만 받고 쫓겨나는 법임.
그냥 오래 버텨서 아파트로 재개발 되면 그거 어머니가 받고
상속하면 됨. 윗분 얘기처럼 상속공제 받는게 이익일 가능.
궁시지가->공시지가
그냥 오래 버텨서 아파트로 재개발 되면 그거 어머니가 받고
상속하면 됨. 윗분 얘기처럼 상속공제 받는게 이익일 가능.2222
젊을수록 명의가 없어야해요. 단독도 아니고 공동명의인데요.
7억정도라면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해요
증여는 증여받은 금액의 5천 공제후 40%세금
상속은 5억정도까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