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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달받은 음식으로 알러지가 생겼는데 배달대행업체의 고지불이행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배달대행업 조회수 : 2,733
작성일 : 2021-02-18 10:09:11
소비자가 견과류 알러지가 생겨서 음식 주문을 한  배달대행업체에 배상을 요구했나봐요.
배달대행업체는 식당에 전화해서 사고를 얘기했고요.

식당과 배달대행업체간에 견과류 처리 과정에 대한 고지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배달업체는 식당이 알러지 음식 여부를 고지 안했으니 식당 책임이다
식당은 배달업체 너희가 우리에게 알러지 음식 처리 내용을 고지하라는 말을 안했으니 배달업체 책임이다.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식당, 배달대행업체 둘 중 누구 책임이며 누가 배상하는게 맞을까요?

  


IP : 203.251.xxx.22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문
    '21.2.18 10:12 AM (121.176.xxx.24)

    주문시 소비자가 견과류 빼달라 했다면
    식당 잘못 이죠
    주문서 잘 봐야죠

  • 2. ....
    '21.2.18 10:13 AM (59.19.xxx.170) - 삭제된댓글

    책임 소재 가릴것 없어보이는데요
    그 소비자가 그 음식 먹고 알러지가 생겼단걸
    뭘로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 3. ....
    '21.2.18 10:13 AM (121.165.xxx.30)

    음식은 배달업체랑은 상관이없죠.
    배달업체가 주문을 받아서 오더를 넣는것도 아니구요.

    소비자가 식당에 주문을 넣었으니 식당책임이지.
    그걸 배당업체에 항의하는사람도 웃기네요.

  • 4. 주문
    '21.2.18 10:14 AM (121.176.xxx.24)

    주문시 이야기 안 했다면
    소비자가 미친 거고요
    억지

  • 5. ...
    '21.2.18 10:14 AM (112.220.xxx.98) - 삭제된댓글

    소비자가 견과류 알러지 있다가 식당에 얘길했나요?
    얘기했는데도 안뺐으면 식당잘못
    근데 배달업체는 왜 걸고 넘어져요?
    도대체 뭘 잘못한거죠?

  • 6. 궁금
    '21.2.18 10:16 AM (175.127.xxx.153)

    원글님 입장은 배달대행업체 인가요
    앞부분에 내용이 더 있을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이 없네요
    주문한고객이 견과류 알러지를 고지한건지 안한건지..

  • 7. ...
    '21.2.18 10:16 AM (112.220.xxx.98)

    소비자가 견과류 알러지 있다고 식당에 얘길했나요?
    얘기했는데도 안뺐으면 식당잘못
    근데 배달업체는 왜 걸고 넘어져요?
    도대체 뭘 잘못한거죠?

  • 8. ....
    '21.2.18 10:16 AM (39.7.xxx.102)

    배달업체랑 뭔 상관이죠
    배달은 배달만 하면 되는데
    소비자가 식당에 견과류 빼달라고 요청했느냐가 중한거 아닌가요
    빼달라했는데 가루내서 넣었다거나 이런게 문제지

  • 9. 식당지인
    '21.2.18 10:33 AM (203.251.xxx.221)

    저는 식당지인인데 와 보라해서 갔다가
    배달업체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로 싸우고 있어서요. 저도 지인께는 미안하지만 배달업체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지인이 그 전화받고 당황한거 가라앉으면 생각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주문시 소비자가 견과류 빼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소비자는 시중에 보이는 모든 포장상품에는 견과류 처리 여부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데 그 의무를 얘기하고
    배달업체는 전달 하는것이거든요. 견과류 처리한 식기류 사용 가능 여부가 붙어있으면 안먹었을것이다. 이게 요지에요.

  • 10. ////
    '21.2.18 10:43 AM (59.15.xxx.230) - 삭제된댓글

    견과류 빼달라고 말도 안해놓고 참~
    그럼 본인 과실도 절반이상은 책임있죠
    견과류 빼달라고 고지 안한 책임요

  • 11. ...
    '21.2.18 10:44 AM (112.220.xxx.98)

    견과류처리여부 스티커가 다 붙어 있다구요?
    한달 몇번씩 시켜먹어보지만 그딴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견과류 알러지가 모든사람에게 해당되는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주문전 확인을 했어야죠
    식당은 주문자한테 큰소리쳐야될껄
    왜 배달업체한테 그래요??

  • 12. ....
    '21.2.18 10:59 AM (203.251.xxx.221)

    그 법이 공산품 제조업에 해당되나봐요. 13가지 알러지 유발 식품이래요. 복숭아도 들어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중간에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지 가해자, 피해자 거의 안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같아요.
    소비자도 중간 배달대행업체 상대하는게 더 쉽겠죠.

    친구가 진정되기만 기다릴뿐이네요. 무조건 대행업체에 미루지말고 차근차근 생각하라고해야죠.
    자기도 약간은 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식당 음식에 그런 것 본 적 없다.
    소비자가 처음에 말 안했다

  • 13. ...
    '21.2.18 11:17 AM (112.214.xxx.223)

    고지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 같네요

    공산품이면 몰라도
    조리음식은 알아서 피해야죠

  • 14. 배달
    '21.2.18 11:27 AM (211.107.xxx.202)

    배달대행업체가 배민이나 요기요같은 회사를 말하는건가요?
    소비자는 업체를 통해 주문했고
    업주는 업체를 통해 주문받으니
    서로 미루는건가요?

  • 15. 그런데
    '21.2.18 11:31 AM (59.8.xxx.73) - 삭제된댓글

    소비자가 알아서 피해야지요
    식당마다 쓰는 재료가 얼마나 다른데,
    앞으로 보든 식당은 알러지를 유발할수 잇습니다,,,, 란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내가 식당이라면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겟어요

  • 16. , , , ,
    '21.2.18 11:32 AM (59.4.xxx.49)

    배달업체는 잘못없구 주문시 확인 안한 주문자 과실이죠.공산품도 아니고 음식에 어떻게 스티카를 붙여요.
    알러지 있는사람이 먼저 질의하고 주의했어야지요.

  • 17. 별사람다있구나
    '21.2.18 11:34 AM (58.225.xxx.20)

    배달대행업체는 말그대로 배달만 대행하는거고.
    먼저 빼달라고한것도아니고.

  • 18. ...
    '21.2.18 11:38 AM (60.241.xxx.234)

    소비자 잘못이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땅콩 알러지 있어서 먹는거 소스 그런거 엄청 조심해서 주문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소비자가 그 말을 안하다니요.
    일일이 음식에 스티커 못 붙이면 메뉴에라도 꼭 알러지 유발에 대한 문구를 넣으라 하세요.

  • 19. 네,,
    '21.2.18 11:41 AM (203.251.xxx.221)

    메뉴, 매장내, 주문사이트에도 알러지 유발 식재료 사용 가능 꼭 넣으라고 해야겠어요.
    여태 그 생각도 못했네요.

  • 20. wj
    '21.2.18 12:03 PM (59.15.xxx.34)

    알러지 에대한 경고문구 넣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정도로 심한 반응을 하는 소비자라면 사실 음식 시켜먹고 하는거에 대해 본인이 더 민감해야 합니다. 보통 배달하는 식당들이 무슨 대기업 공장도 아니고 누가 그런거까지 다 보상하나요? 말이 쉽지...

  • 21. 왜 둘이?
    '21.2.18 12:05 PM (203.254.xxx.226)

    소비자가 미쳤네요.

    소비자가 생떼 부리는데
    왜 둘이 휘둘려서 책임운운 하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 22. 진상
    '21.2.18 12:12 PM (61.255.xxx.94) - 삭제된댓글

    소비자가 이상한거죠
    왜 견과류 알러지 고지 안했냐니
    그걸 왜 식당이랑 배달업체에 탓을 하죠?
    알러지 있는 자기가 식당에 미리 고지했어야죠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나봐요
    진상인데....

  • 23. ㅇㅁ
    '21.2.18 12:47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

    요기요나 배민 주문에보면 정보란에 음식재료와 원산지 다 표기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견과류 들어간다고 고지되어있지 않을까요?
    거기한번 확인해보라하세요

  • 24. ㅇㅁ
    '21.2.18 12:51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

    지금 확인해보니
    정보가 고지되어있는가게도있고
    안된 가게도있네요

  • 25. 흠..
    '21.2.18 2:59 PM (49.50.xxx.137) - 삭제된댓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어떤 경우인 걸까요?
    알러지가 원래 있었고 식당에 얘기 했는데 포함해서 보낸거면 식당 잘못인거고요.
    소비자가 식당에 안 알려줘서 음식에 포함된거면 소비자 잘못이고
    식당 음식 먹고 알러지가 처음 생긴거면 그걸 식당에서 예상할 수도 없는거고 딱히 소비자한테 해줄게 없을거 같은데요.
    제 아이도 알러지가 심해서 매번 음식 성분 확인하고 먹는데
    소비자 알러지를 식당이 어떻게 다 확인하나요?
    먹는 사람이 체크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 26. ...
    '21.2.19 12:21 AM (221.151.xxx.109)

    여기서는 소비자가 제일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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