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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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받은 음식으로 알러지가 생겼는데 배달대행업체의 고지불이행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1. 주문
'21.2.18 10:12 AM (121.176.xxx.24)주문시 소비자가 견과류 빼달라 했다면
식당 잘못 이죠
주문서 잘 봐야죠2. ....
'21.2.18 10:13 AM (59.19.xxx.170) - 삭제된댓글책임 소재 가릴것 없어보이는데요
그 소비자가 그 음식 먹고 알러지가 생겼단걸
뭘로 어떻게 증명할건데요?3. ....
'21.2.18 10:13 AM (121.165.xxx.30)음식은 배달업체랑은 상관이없죠.
배달업체가 주문을 받아서 오더를 넣는것도 아니구요.
소비자가 식당에 주문을 넣었으니 식당책임이지.
그걸 배당업체에 항의하는사람도 웃기네요.4. 주문
'21.2.18 10:14 AM (121.176.xxx.24)주문시 이야기 안 했다면
소비자가 미친 거고요
억지5. ...
'21.2.18 10:14 AM (112.220.xxx.98) - 삭제된댓글소비자가 견과류 알러지 있다가 식당에 얘길했나요?
얘기했는데도 안뺐으면 식당잘못
근데 배달업체는 왜 걸고 넘어져요?
도대체 뭘 잘못한거죠?6. 궁금
'21.2.18 10:16 AM (175.127.xxx.153)원글님 입장은 배달대행업체 인가요
앞부분에 내용이 더 있을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말이 없네요
주문한고객이 견과류 알러지를 고지한건지 안한건지..7. ...
'21.2.18 10:16 AM (112.220.xxx.98)소비자가 견과류 알러지 있다고 식당에 얘길했나요?
얘기했는데도 안뺐으면 식당잘못
근데 배달업체는 왜 걸고 넘어져요?
도대체 뭘 잘못한거죠?8. ....
'21.2.18 10:16 AM (39.7.xxx.102)배달업체랑 뭔 상관이죠
배달은 배달만 하면 되는데
소비자가 식당에 견과류 빼달라고 요청했느냐가 중한거 아닌가요
빼달라했는데 가루내서 넣었다거나 이런게 문제지9. 식당지인
'21.2.18 10:33 AM (203.251.xxx.221)저는 식당지인인데 와 보라해서 갔다가
배달업체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말로 싸우고 있어서요. 저도 지인께는 미안하지만 배달업체는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지인이 그 전화받고 당황한거 가라앉으면 생각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주문시 소비자가 견과류 빼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소비자는 시중에 보이는 모든 포장상품에는 견과류 처리 여부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데 그 의무를 얘기하고
배달업체는 전달 하는것이거든요. 견과류 처리한 식기류 사용 가능 여부가 붙어있으면 안먹었을것이다. 이게 요지에요.10. ////
'21.2.18 10:43 AM (59.15.xxx.230) - 삭제된댓글견과류 빼달라고 말도 안해놓고 참~
그럼 본인 과실도 절반이상은 책임있죠
견과류 빼달라고 고지 안한 책임요11. ...
'21.2.18 10:44 AM (112.220.xxx.98)견과류처리여부 스티커가 다 붙어 있다구요?
한달 몇번씩 시켜먹어보지만 그딴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견과류 알러지가 모든사람에게 해당되는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주문전 확인을 했어야죠
식당은 주문자한테 큰소리쳐야될껄
왜 배달업체한테 그래요??12. ....
'21.2.18 10:59 AM (203.251.xxx.221)그 법이 공산품 제조업에 해당되나봐요. 13가지 알러지 유발 식품이래요. 복숭아도 들어 있어요.
교통사고 나면 중간에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지 가해자, 피해자 거의 안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같아요.
소비자도 중간 배달대행업체 상대하는게 더 쉽겠죠.
친구가 진정되기만 기다릴뿐이네요. 무조건 대행업체에 미루지말고 차근차근 생각하라고해야죠.
자기도 약간은 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식당 음식에 그런 것 본 적 없다.
소비자가 처음에 말 안했다13. ...
'21.2.18 11:17 AM (112.214.xxx.223)고지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 같네요
공산품이면 몰라도
조리음식은 알아서 피해야죠14. 배달
'21.2.18 11:27 AM (211.107.xxx.202)배달대행업체가 배민이나 요기요같은 회사를 말하는건가요?
소비자는 업체를 통해 주문했고
업주는 업체를 통해 주문받으니
서로 미루는건가요?15. 그런데
'21.2.18 11:31 AM (59.8.xxx.73) - 삭제된댓글소비자가 알아서 피해야지요
식당마다 쓰는 재료가 얼마나 다른데,
앞으로 보든 식당은 알러지를 유발할수 잇습니다,,,, 란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내가 식당이라면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겟어요16. , , , ,
'21.2.18 11:32 AM (59.4.xxx.49)배달업체는 잘못없구 주문시 확인 안한 주문자 과실이죠.공산품도 아니고 음식에 어떻게 스티카를 붙여요.
알러지 있는사람이 먼저 질의하고 주의했어야지요.17. 별사람다있구나
'21.2.18 11:34 AM (58.225.xxx.20)배달대행업체는 말그대로 배달만 대행하는거고.
먼저 빼달라고한것도아니고.18. ...
'21.2.18 11:38 AM (60.241.xxx.234)소비자 잘못이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이가 땅콩 알러지 있어서 먹는거 소스 그런거 엄청 조심해서 주문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소비자가 그 말을 안하다니요.
일일이 음식에 스티커 못 붙이면 메뉴에라도 꼭 알러지 유발에 대한 문구를 넣으라 하세요.19. 네,,
'21.2.18 11:41 AM (203.251.xxx.221)메뉴, 매장내, 주문사이트에도 알러지 유발 식재료 사용 가능 꼭 넣으라고 해야겠어요.
여태 그 생각도 못했네요.20. wj
'21.2.18 12:03 PM (59.15.xxx.34)알러지 에대한 경고문구 넣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정도로 심한 반응을 하는 소비자라면 사실 음식 시켜먹고 하는거에 대해 본인이 더 민감해야 합니다. 보통 배달하는 식당들이 무슨 대기업 공장도 아니고 누가 그런거까지 다 보상하나요? 말이 쉽지...
21. 왜 둘이?
'21.2.18 12:05 PM (203.254.xxx.226)소비자가 미쳤네요.
소비자가 생떼 부리는데
왜 둘이 휘둘려서 책임운운 하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22. 진상
'21.2.18 12:12 PM (61.255.xxx.94) - 삭제된댓글소비자가 이상한거죠
왜 견과류 알러지 고지 안했냐니
그걸 왜 식당이랑 배달업체에 탓을 하죠?
알러지 있는 자기가 식당에 미리 고지했어야죠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나봐요
진상인데....23. ㅇㅁ
'21.2.18 12:47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요기요나 배민 주문에보면 정보란에 음식재료와 원산지 다 표기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견과류 들어간다고 고지되어있지 않을까요?
거기한번 확인해보라하세요24. ㅇㅁ
'21.2.18 12:51 PM (59.27.xxx.224) - 삭제된댓글지금 확인해보니
정보가 고지되어있는가게도있고
안된 가게도있네요25. 흠..
'21.2.18 2:59 PM (49.50.xxx.137) - 삭제된댓글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어떤 경우인 걸까요?
알러지가 원래 있었고 식당에 얘기 했는데 포함해서 보낸거면 식당 잘못인거고요.
소비자가 식당에 안 알려줘서 음식에 포함된거면 소비자 잘못이고
식당 음식 먹고 알러지가 처음 생긴거면 그걸 식당에서 예상할 수도 없는거고 딱히 소비자한테 해줄게 없을거 같은데요.
제 아이도 알러지가 심해서 매번 음식 성분 확인하고 먹는데
소비자 알러지를 식당이 어떻게 다 확인하나요?
먹는 사람이 체크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26. ...
'21.2.19 12:21 AM (221.151.xxx.109)여기서는 소비자가 제일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