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자분)의 10년 지난 의료기록
1. 봄
'21.2.17 12:43 PM (58.239.xxx.133)여주 _오타 : 여쭤
2. dd
'21.2.17 12:50 PM (121.166.xxx.195)소송 제기하신 후에 재판부에 건강보험관리 공단이랑 각 병원 상대로 사실조회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봄
'21.2.17 1:32 PM (58.239.xxx.133)절망으로 가득차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4. 잉여탈출
'21.2.17 4:44 PM (175.205.xxx.192)제목이 살짝 이상해서 첨언합니다. 의료기록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5. 봄
'21.2.17 4:58 PM (58.239.xxx.133)잉여탈출 님
그러면 제가 병원비 지출 금액이 상당했었는데 진료기록,수술기록이 10년 후 파기된다면
저는 정산영수증조차 발급받지 못할까요? 몇 천만원 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병원비만 천이백반원이 넘었었어요.(물런 그전에도 계속 돈은 들었었구요)6. ...
'21.2.17 6:35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그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놔둔 경우 아니면 진료기록, 수술기록은 파기되고요.
종이차트 - 종이장부 쓰는 곳이면 억지로 일일히 조회해서 써줄수도 있겠지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곳이면 없을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파기합니다.7. ...
'21.2.17 6:39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그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놔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상 연구 목적인 경우 파기를 안하고 10년더 보관할수 있슴)아니면 파기해야되는게 법이고요.
차트는 파기되도 노트에 일일 장부를 쓰는 곳이고 혹시 그걸 파기안했다면 남아있을수도 있지만 그 많은 노트를 일일이 찾아줄 곳은 없죠. (정확히 며칠 며칠 갔는지 기억하시는거 아니잖어요?). 10년 안쪽의 진료내역이나, 원장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해야되는 점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혹시 남아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