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국민연금 추가납입? 임의가입? 그런걸로
돈을 납부 하셔서
몇년전부터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일을 다니시는데
거기서 4대보험 가입이 됐다고 하시면서 4대보험이 뭐뭐냐고 물어보셔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색해보니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만 대상이라는데..
그럼 엄마경우는 업체에서 4대보험 가입 했다고 하는게
국민연금 제외하고 3대보험을 말하는걸까요?
아직 한달이 안되서 월급을 못받으셨는데..
그때 국민연금으로 세금 띤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