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근처 월세를 알아봐야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근로자)의 이름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연말에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둬야하나요?
대학교 근처 월세를 알아봐야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근로자)의 이름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연말에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둬야하나요?
소득공제 받게 해 줄 수 있나 물어 보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집주인이면 안 될 거예요.
다가구같은 경우 기준 평형 이상일 확률이 높아 소득공지 안될거에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무주택자여야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실거주자로 되어야하니 아이이름으로 들어가요
대학생 소득 없고
부모가 월세지원하는건데
소득공제 안되는거 좀 불만이예요
한두푼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