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하려는데요
지금 현재 2억이 전세금인데요
2억1천만원으로 천만원이 증액이 있어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줬는데
계약금을 2억, 잔금을 1천만원이라고 적었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건가요
만기일자가 14일이거든요
계약서 새로쓰지말고, 기존계약서에다 증액분과 계약 날짜 변경을
명시할까요? 그러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전세재계약하려는데요
지금 현재 2억이 전세금인데요
2억1천만원으로 천만원이 증액이 있어요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줬는데
계약금을 2억, 잔금을 1천만원이라고 적었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건가요
만기일자가 14일이거든요
계약서 새로쓰지말고, 기존계약서에다 증액분과 계약 날짜 변경을
명시할까요? 그러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저희는 재계약시 확정일자 바로 받았구요, 계약서 증액분표기하고 송금한날 받았어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은 기존계약서에다 증액분표기하고
새로 계약서를 쓰지는 않지요?
새계약서 작성의 경우가 더많은거같아요.
예전엔 기존 계약서 두고 증액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증액분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기존,증액 두 개의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있는거죠)
요즘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기존 전세금은 계약금
증액분은 잔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아요
계약서에 기존 계약 연장임을 표기하고요
입금과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계약서에 적힌 날에 하세요
요즘은 달라졋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나요?
그럼 자칫 순위 밀릴텐데
전 늘 기존 계약서에 인상분만 더 적어넣고 도장찍어주던데
재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으면 받는날 부터 권리 인정.... 그전에 다른 설정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증액 천만원 계약서 쓰고 증액 계약서에 증액 함으로써 전체 보증금 얼마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전 계약금은 이전 확정일부터 권리 인정 받습니다.
기존계약서 특약에 증액사항 쓰고 도장찍으시면 되구요.
재계약이 아니고 증액계약서를 새로 써서 확정일자 받아야 보호받습니다. 기존 계약서도 꼭 가지고 계세요.
증액분만 받으세요
순위 밀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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