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통장에 넣어도 괜찮나요?
세금문제에 상관없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이긴 한데 천만원이면 한도금액 안 넘고 넘더라도 통념상 부양비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긴 해요.
네..상관없어요
부모한테 생활비드리면 세금공제를 받으셔야하는건데
현실에선 불가입니다.
가산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 갈걸요?
괜찮아요 ..
뭐 그리 많은 돈이라고 그걸 세금 받겠어요.
부모한테는 효도라서 세금안내요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줘도 증여세 냅니다. 오천까지는 괜찮습니다.
에 문의함. 엄마 병원비 내가 내다가 엄마 집팔아서 돌려받으면? 증여로 칠 수 있다. 그럼 내가 낸 병원비는? 부양한거다. 끄응
직계 존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가 증여세 면세 입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