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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1-02-13 16:50:19
2016년, 2019년에 각각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2016년 구매주택은 2020년 조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19년 구매주택은 구입당시부터 조정지구였습니다.

금년도에 2016년 구매주택을 매도 예정인데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것인지?" 그 유예기간은 3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P : 106.102.xxx.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1.2.13 7:39 PM (125.242.xxx.126)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2월 전에 구매 하셨으면
    2년 안에
    파셔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 126번 전화 하셔서
    앙도세과로 알아 보시는게 정확할 듯 해요
    부동산 세법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세무사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 2. 이게
    '21.2.13 7:40 PM (125.242.xxx.126)

    2019년 12월 이후 취득이시면 1년 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구요

  • 3. 감사
    '21.2.13 7:52 PM (106.102.xxx.107)

    첫주택이 구매시 비조정지구이면 3년 아닌가요? ㅜ
    2년이면 큰일이네요

  • 4. 하도 복잡해서
    '21.2.14 9:55 AM (175.195.xxx.178)

    어찌나 자주 바꿨는지. 막연히 생각하고 매도까지 했다가 세금 복탄 맞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첫 댓글님 말씀처럼 빨리 확인하시고. 매도 실행을 바람같이 하세요.
    첫 주택 16년 구매 비조정지역
    두번째 주택 19년 구매 조정지역. 언제까지 비과세인지
    일목요연하게 날짜까지 넣어서 물어보세요.
    전화가 잘 연결안되면 국세청 홈피에 이메일 상담 있어요.
    간결하게 일목요연하게 날짜 지역 고가주택여부를 써서 질문 넣으시면
    답 줘요. 근거되는 법 조항도 적어주고요.
    저희 양도세 신고할 때 세무사가 이 질문, 해답도 첨부해서 신고했어요.
    두 번째 주택을 2018년 7월인가.. 대책 나온 날짜가 있는데 그 전에 구입했어야 3년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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