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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따른 유류분 소송에 대해

소송 조회수 : 3,027
작성일 : 2021-02-13 09:34:09

안녕하세요

깊은 고민이 생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맞벌이하고 있어 손자를 돌보며 친정엄마가 집안일을 도맡아하셨고

친정부모님께서 경제력 있으셔서 생활비도 두분이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남동생은 줄곧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우신 상황이라

저는 직장을 다니지만 아이들이 모두 대학생이라,

주말은 물론 퇴근후에는 친정에 들려 청소,빨래, 재활운동 등을 도와드렸습니다

제 생활비 아껴서 부모님을 위해 가전제품을 사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드리며 살았고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친정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20억이 넘는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하셨다는 것을요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게 그 부동산은 팔았다고 했었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지, 너무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너무 오랜 기간 저의 생활을 부모님 위주로 맞춰 살아왔기에 그 배신감을 더욱 컸고

친정부모님과 동생과는 연을 끊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자식중 일부에게 증여를 했을때, 유류분 소송을 해서 자신의 지분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 소송을 해보신분 계신가요?

이런 소송이라는게 해도 어차피 안되는거라면 시도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보고 싶습니다 




IP : 203.142.xxx.24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1.2.13 9:39 AM (58.231.xxx.192)

    상담하시고 꼭 받으세요. 부모님 남동생 참 ...

  • 2. ..
    '21.2.13 9:39 AM (68.1.xxx.181)

    유류분 소송은 부모님 사후 10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을텐데
    현재 미리 증여한 부분이라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부터 알아보셔야 겠어요.

  • 3.
    '21.2.13 9:40 AM (223.39.xxx.26)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생전 증여도 다툴수 있지만
    일단 돌아가신후 따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소송이 성립안됨

  • 4. ㅡㅡ
    '21.2.13 9:46 AM (116.37.xxx.94)

    그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퍼센트가 많지 않았던거 같은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 5.
    '21.2.13 9:47 AM (1.225.xxx.223)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건 없네요
    지금 두분다 살아계시잖아요

  • 6. ..
    '21.2.13 9:54 AM (223.39.xxx.185)

    살아생전도 가능하데요. 여기 아는분 없어요 변호사 상담 꼭 하세요
    얼마전 다음에 이런사연 상담한거 봤어요

  • 7. 윗님
    '21.2.13 9:55 AM (223.39.xxx.26) - 삭제된댓글

    생전에는 소송못합니다

  • 8. .....
    '21.2.13 10:09 AM (221.157.xxx.127)

    생전증여분은 돌아가시고나서 10년이내 증여분만 소소이 가능합니다 ㅜ 그러니 돌아가셔야 소송가능 ㅜ

  • 9. ////
    '21.2.13 10:46 AM (122.36.xxx.22)

    생전증여가 소송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남동생네가 부모님
    꼬드겼나보네요. 증여해주는데 동의 안했으니 무효소송 정도 내볼수는 있겠지만..에효 참 형제간 싸움나게 왜그랬대요

  • 10. 윗님
    '21.2.13 11:03 AM (210.183.xxx.26) - 삭제된댓글

    부모가 증여를 하는데 자식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요?
    상속만 해당이 되는것 아닌가요?

  • 11. 원글
    '21.2.13 11:04 AM (203.142.xxx.241)

    아..소송이 쉽지 않군요.
    부모님은 당신 재산 아들에게 증여한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니
    배신감이 너무 깊고 커서,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필요하신거 어려우신거는 다 저를 시키셔서, 없는 시간 쪼개서 남편과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허드렛일 도와드렸었습니다
    (아들은 시켜도 안하더라, 하시면서 저를 시키셨죠, 딸이니까 부모님 안스러워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저 몰래 재산을 증여하시고, 저에게는 파셨다고 속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송하고 연 끊고 살려고 했는데, 소송이란게 쉬운게 아니군요

  • 12. ....
    '21.2.13 11:11 AM (218.155.xxx.202)

    연락은 끊으세요.
    돈한푼 주고 싶지 않은 존재라는 거더라구요
    고분고분하니 일은 잘 시켜먹고요
    돈 달라고 해봤자 추하기만 하니
    나를 그런 존재로 취급한다면 나도 그러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는거죠
    혹시 아나요
    아쉬우면 재산 좀 넘겨주시며 다시 부를지요

  • 13. elija
    '21.2.13 11:17 AM (59.25.xxx.250)

    부모의 차별에 대한 항의는 하세요

    그래야 한이 남지 않아요

  • 14. 그냥
    '21.2.13 11:24 AM (39.7.xxx.132)

    연 끊으세요
    수발도 남동생이 다 들겠죠

  • 15.
    '21.2.13 11:52 AM (175.211.xxx.169)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류분 소송 해볼수 있습니다.
    보통 10년내 증여한 유산만 소송 걸어볼수 있다 하는데, 10년전 증여분도 부모님 사후에는 소송 걸어볼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해줬어요.
    20억짜리 부동산이면 5억은 받아올수 있겠네요. 님 몫이 10억인데 그 반인 5억은 받을수 있어요.
    소송 해볼만 합니다. 단, 부모님 사후에 할수 있어요. 지금은 할수있는게 없어요.

  • 16. 에고
    '21.2.13 11:56 AM (210.126.xxx.56)

    부모님들이 왜 딸들은 임의롭게
    여기고 그 댓가에 대해선 인색한지ㅠ
    원글님 마음 정말정말 힘드시겠어요
    충격이 얼마나 클지...
    나머지 재산은 또 없을까요?따님에대한거요
    저도 요즘 그런경우라 연락하기가 싫어지네요

  • 17. ㅇㅇ
    '21.2.13 12:12 PM (180.228.xxx.13)

    그냥 연끊으세요 나이 더 들면 님이 해야할일 무지무지 많아져요 나중에는 돈도 다 싫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뭘 더 하겠어요 소송도 하지마세요 더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거예요

  • 18.
    '21.2.13 1:25 PM (211.38.xxx.74)

    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상처를 원하지 않는다면 냉담해져야 합니다.
    그사람이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도 설사 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일상, 일시적으로 불편하지만
    님이 없는 상태로도 다시 영위됩니다
    머가 잘못되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중심잡고 인간관계 주도해 가세요

  • 19. 원글
    '21.2.13 1:59 PM (203.142.xxx.241)

    부모형제의 배신은 너무 큰 상처가 되고, 너무 큰 분노가 되네요
    왜 그리 아들이 귀한신건지.대접도 못받으시면서
    당신들 아파도 방문도 안열어보는 아들이건만, 그래서 난 늘 마음아프고 안스러워서 달려갔건만

    본인들이 하신 거짓말은 당연한거고
    부모재산 욕심이나 내는 딸년으로만 치부하시면서, 배은망덕한 딸년이라고 손가락질 하시니..

    힘들때마다..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잘해드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도, 돌아갈 수도 없네요. 이렇게 연을 끝냈을 수 밖에..

  • 20. ...
    '21.2.13 2:46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친구들중 재산 있는 집에서 아들 딸 차별 않고 재산 증여하는 집은 못 봤어요
    남동생과 재산 차별 받은 친구는 부모님이 한 동네 이사 오신다는거 말렸대요
    부모님 단독 수발들기 싫어서요

    원글님 얼마나 배신감 크시겠어요
    마음 가는데 돈 간다잖아요
    애초 남동생한테 다 주실 마음이었네요

    크게 나눌 재산이 없는 집들이야 별 불만도 없겠지만 재산 있으면 거의 이런 비슷한 분란이 일어나더라구요
    더 이상 마음의 상처 받지 않으시길 바래요

  • 21. ...
    '21.2.13 3:03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기여도도 큰데 부모님이 아들한테만 다 주시고 거짓말까지 하고 도리어 착한 딸을 배은망덕한 딸년이라고 비난하시니 그 억울한 심정 얼마나 기막히실까요
    일단 깊은 위로를 드려요

    저도 175님처럼 알고 있거든요
    10년 이내 증여분만 사후에 소송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10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단 말을 들었어요
    사후에 가능하다하니 지금 소송은 불가한거죠

    안터넷에서 이런 유사 케이스 판례등 검색해보세요

    재산은 아들에게 거의 다 몰아주시고 노후는 딸에게 맡길테니 대소변 가저귀 갈고 간병 다하라 하고 효도 강요하는
    엄마도 계세요 남은 재산마저 법적 지분이 딸에게 갈까 걱정하셔서 그거 막으려고 별요구를 다하시더라구요
    아들한테 다 주고 싶으시니까요
    남편 보기가 민망해요

  • 22. ...
    '21.2.13 3:16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기여도도 큰데 부모님이 아들한테만 다 주시고 거짓말까지 하고 도리어 착한 딸을 배은망덕한 딸년이라고 비난하시니 그 억울한 심정 얼마나 기막히실까요
    일단 깊은 위로를 드려요

    저도 175님처럼 알고 있거든요
    10년 이내 증여분만 사후에 소송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10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단 말을 들었어요
    사후에 가능하다하니 지금 소송은 불가한거죠

    안터넷에서 이런 유사 케이스 판례등 검색해보세요

    재산은 아들에게 거의 다 몰아주시고 노후는 딸에게 맡길테니 대소변 가저귀 갈고 간병 다하라 하고 효도 강요하는
    엄마도 계세요 남은 재산마저 법적 지분이 딸에게 갈까 걱정하셔서 그거 막으려고 별요구를 다하시더라구요
    아들한테 다 주고 싶으시니까요
    남편 보기가 민망해요

  • 23. ...
    '21.2.13 3:18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기여도도 큰데 부모님이 아들한테만 다 주시고 거짓말까지 하고 도리어 착한 딸을 배은망덕한 딸년이라고 비난하시니 그 억울한 심정 얼마나 기막히실까요
    일단 깊은 위로를 드려요

    저도 175님처럼 알고 있거든요
    10년 이내 증여분만 사후에 소송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10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단 말을 들었어요
    사후에 가능하다하니 지금 소송은 불가한거죠

    인터넷에서 이런 유사 케이스 판례등 검색해보세요

    재산은 아들에게 거의 다 몰아주시고 노후는 딸에게 맡길테니 대소변 가저귀 갈고 간병 다하라 하고 효도 강요하는 엄마도 계세요
    남은 재산마저 법적 지분이 딸에게 갈까 걱정하셔서 그거 막으려고 별요구를 다하시더라구요
    아들한테 다 주고 싶으시니까요
    남편 보기가 민망해요

  • 24. ...
    '21.2.13 3:19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기여도도 큰데 부모님이 아들한테만 다 주시고 거짓말까지 하고 도리어 착한 딸을 배은망덕한 딸년이라고 비난하시니 그 억울한 심정 얼마나 기막히실까요
    일단 깊은 위로를 드려요

    저도 175님처럼 알고 있거든요
    10년 이내 증여분만 사후에 소송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10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하단 말을 들었어요
    사후에 가능하다하니 지금 소송은 불가한거죠

    인터넷에서 이런 유사 케이스 판례등 검색해보세요

    재산은 아들에게 거의 다 몰아주시고 노후는 딸에게 맡길테니 대소변 기저귀 갈고 간병 다하라 하고 효도 강요하는 엄마도 계세요
    남은 재산마저 법적 지분이 딸에게 갈까 걱정하셔서 그거 막으려고 별요구를 다하시더라구요
    아들한테 다 주고 싶으시니까요
    남편 보기가 민망해요

  • 25. 10년 넘어도
    '21.2.13 3:38 PM (211.117.xxx.152) - 삭제된댓글

    10년 넘은 재산도 얼마든지 유류분 소송 가능합니다
    대충 알고 안된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생전에 증여사실을 알고있었다면 돌아가시고 1년이내에 소송가능하고, 몰랐다면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1년이내입니다
    https://blog.naver.com/oklawblog/221827432920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구요
    유류분 소송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에요
    5억도 충분히 큰돈이니 그냥 이제부터 부모님일에 손 떼시고 나중에 소송하세요

  • 26. ...
    '21.2.13 8:06 PM (218.48.xxx.16) - 삭제된댓글

    지금은 안 되고 나중 사후 1년 이내에 해야겠네요 (증여 사실 인지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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