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전화가 와서 6개월 이전이라 누수공사를 해줘야해요
이 집 산 주인은 우리보고 누수비용에서 성의껏(?)돈을 좀 달라하네요
또 장사를 하는 집인데 자기가 가입한 보험은 가게만 적용되고 집은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실비보험이 잘되어 있어 제 보험으로 수리하면 좋을거 같은데 이사를 해서 퇴거상태라 지금은 우리집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 보험으로 누수처리할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누수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 있으세요?
ㅎㅎㅎ 조회수 : 972
작성일 : 2021-02-08 18:03:06
IP : 115.40.xxx.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21.2.8 6:09 PM (121.175.xxx.13)아니요 님 보험은 퇴거해서 안되요 윗층에다 이야기하셔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2. tt
'21.2.8 6:22 PM (175.223.xxx.49)주택이랑 상가는 보험 따로 드는거 맞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가 화재보험 들고 이건 그 상가에 한해 보험효력이 있는 것이죠.
3. ㅎㅎㅎ
'21.2.8 6:31 PM (115.40.xxx.89)머리 아프네요..이사 가기전이면 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사는 갔고 6개월이전이라 보상은 해줘야하는데 이도 저도 안되면 생돈 나가야겠네요ㅠㅠ
4. ...
'21.2.8 6:47 PM (125.131.xxx.3)일상배상책임 들어있는 보험 찾아보세요. 특약으로 가족 누군가에게 있을거에요.
5. ㅎㅎㅎ
'21.2.8 6:53 PM (115.40.xxx.89)윗님 저요? 아님 이전 집 주인요?
6. ㅇㅇ
'21.2.8 7:47 PM (122.45.xxx.233) - 삭제된댓글제가 집 매수해서 들어오자마자 누수 하자 확인했거든요
전 주인이 수리비 입금해줬고
제 실비보험 회사쪽에도 물어봤는데
매수 6개월 미만이라
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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