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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21-02-06 20:08:02
현재 건물명의가 엄마앞으로 되어있어요
친정 가족은 아빠 엄마 저 여동생 이렇게 넷이구요

만일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집이 상속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빠 저 동생 이렇게 세명이 지분으로 나뉘게 될듯한데요
한사람이 단독 명의로 상속받을수는 없을거구요
셋이 만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락이 잘 안된다면
건물의 등기상 명의는 누구로 되나요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
동생과 제가 서로 절연이나 마찬가지라서요
IP : 182.211.xxx.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리
    '21.2.6 8:14 PM (58.231.xxx.192)

    아버지 명의로 돌릴수 없나요?

  • 2. ...
    '21.2.6 8:18 PM (14.56.xxx.193) - 삭제된댓글

    지금 상태에서 모친 사망한다면
    상속자 3인의 합의에 의해 상속 진행됩니다. 여동생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 단 모친이 사망 전 유언장 작성 후 공증 받으면 괜찮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아버지와 원글님 둘이서만 상속받고 싶다면 차라리 지금 증여받으시던가요.

  • 3. 등기될 수 없죠
    '21.2.6 8:31 PM (218.145.xxx.233)

    합의가 없는데 등기가 될 수 없고..자녀분이 지분 포기하면 아버지 단독 명의 가능하죠.

  • 4. 보통은
    '21.2.6 8:41 PM (116.39.xxx.132)

    자녀들이 바로받고 아버지는 포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심 다시 상속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자녀가 공동명의로 받아요. 저희는 그랬어요.

  • 5.
    '21.2.6 8:41 PM (182.211.xxx.57)

    네 제가 궁금한것은 셋이 의논이나 합의가 계속 안되면
    등기상 명의자는 계속 고인이 되있는건지
    아님 합의불발로 임의로 지분 많은 사람이 되는건지
    그런게 궁금해요

  • 6. 합의
    '21.2.6 8:43 PM (14.56.xxx.193) - 삭제된댓글

    안되면 망자 명의로 그냥 쭉.... 명의변경 못한상태로 갑니다. 재산세는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결국 내구요. 내주변에 자식들끼리 상속합의 안되서 6년째 명의 못바꾸는 집 있어요. 재산세는 장남이 내구 있구요.

  • 7. ...
    '21.2.6 8:44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누구든 한사람 명의로 할수있어요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된다면
    그리고 검색해보세요
    등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웬만한 상담은 인터넷에서 먼저 이뤄져 있어서 참고되던데요
    합의하에 건물 100 인 엄마지분을
    남은 상속인 3명이서 20 20 60 하든지 30 30 40 하든지
    협의하에 사망으로 인한 등기신고 합니다

  • 8. 검색
    '21.2.6 8:54 PM (183.98.xxx.95) - 삭제된댓글

    찾아보세요
    나오네요

  • 9. 했는데
    '21.2.6 8:57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합의를 못하면 등기 이전을 못하죠. 그냥 망자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강제로 조정한다던가, 강제로 1.5 : 1 :1 로 등기 하는거 없어요. 합의보고, 증명되야 그런 등기도 가능해요.
    팔기전에 등기해야 하니 나중에 등기하겠죠. 나중에 상속세니 그런거 과태료좀 내구요.

  • 10. 그냥
    '21.2.6 9:50 PM (203.90.xxx.132)

    망자의 이름으로 20년 넘게 있어요
    시골집이라 벌금?과태요? 그런게 있을수도 있지만 어머니 살아계시고 형제 많은데 엉거주춤 그렇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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