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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억 공제의 의미

상속세 조회수 : 4,187
작성일 : 2021-02-06 16:11:28
상속재산 5억까지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요..

5억 공제 받고 5억 더해 10억까지 세금 안낸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부모 돌아가시고 외동딸에게 8억 아파트를 물려줬을 경우,

5억을 제한 3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5억 공제후 5억까지 안내도 되니 없는건가요?
IP : 175.208.xxx.1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1.2.6 4:14 PM (119.70.xxx.213)

    3억에대해서 내는거요

  • 2. ㅡㅡ
    '21.2.6 4:29 PM (211.246.xxx.148)

    죄송한데요.
    5억 공제인데 거기에 5억을 더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 3. ...
    '21.2.6 4:3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모 두분이 동시에 돌아가시긴 힘들고..
    한분만 돌아가시면 10억 공제되서 상속세 없다 보시면 되구요. (배우자 공제 등 이런저런 공제 합해서 10억입니다)
    나머지 한분 돌아가실땐 5억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니까요

  • 4. 기본
    '21.2.6 4:36 PM (182.219.xxx.37) - 삭제된댓글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 공제 맞나요. 근데 이건 부모주ㅇ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고, 자녀 공제는 1자녀당 5천이니, 홀부모가 돌아가시고 딸이 모두 받는 경우 5.5억까지 공제인거죠.

  • 5. 기본
    '21.2.6 4:36 PM (182.219.xxx.37)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까지 공제 맞아요.. 근데 이건 부모중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고, 자녀 공제는 1자녀당 5천이니, 홀부모가 돌아가시고 딸이 모두 받는 경우 5.5억까지 공제인거죠.

  • 6. 남은 사람수
    '21.2.6 4:47 PM (92.97.xxx.19)

    남은 사람이 배우자, 자식 있다면 10억공제
    남은 사람이 자식만 있다면 5억 공제

  • 7. ...
    '21.2.6 5:13 PM (1.251.xxx.175)

    8억 아파트 소유자A, 배우자B와 외동딸 C라고 하면
    B가 먼저 사망후 A가 사망하는 경우 5억은 공제하고 3억에 대한 상속세 내고 C가 상속하구요
    A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없이(10억까지 공제) B와 C가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 8. ㅁㅁㅁㅁ
    '21.2.6 7:11 PM (119.70.xxx.213)

    5.5억공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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