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나요?
월급 360만원 (퇴직금 별도)
기본급: 297,3990원
포괄휴일수당: 226,010원
육아수당+차량유지비+식대=400,000원( 비과세)
국민연금: 144,000원
건강보험: 109,760원
장기요양보험: 12,640원
고용보험: 25,600원
소득세: 105,540원
주민세 10,550원
다....빼고
3191910원 입금되었는데요..
부양가족 1명, (20세 미만 자녀)
저랑 2명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나요???
맞나요?
월급 360만원 (퇴직금 별도)
기본급: 297,3990원
포괄휴일수당: 226,010원
육아수당+차량유지비+식대=400,000원( 비과세)
국민연금: 144,000원
건강보험: 109,760원
장기요양보험: 12,640원
고용보험: 25,600원
소득세: 105,540원
주민세 10,550원
다....빼고
3191910원 입금되었는데요..
부양가족 1명, (20세 미만 자녀)
저랑 2명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나요???
그리고.이번달 연말 정산 적용 아닌가요??
연말 정산 적용은 회사 마다 달라요.
전 회사는 5월에 해줬어요 자금 문제로...
소득세는 딱 맞게 띠어가는 회사보다 조금 더 띠는 회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때 어차피 정산 다 하니 뱉는것보다 돌려받는게 기분좋으니 어차피 내 돈이지만
떼가는.....으로 쓰세요.
급여하시는 분인듯한데
띠어가는...은 틀린 말이예요....
2월 10일까지 이니
대부분 2윌 말이나 3월 초에 적용해서 줍니다
세금은 그게 맞습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공제액 등등 계산해서 정산합니다.
+ 그게 많다니 할 말이 없네요.
소득세가 뭐가 많나요;;;
소득세는 딱히 많이 공제하는건 아닙니다
비과세빼고 320만원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해서 나온 소득세네요
님 소득없으면 부양가족 2명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는데...
그냥 소득세 몇만원 더 넉넉하게 공제하는게 좋아요
연말정산때 토해내는것보다 좋잖아요
제가 급여담당인데
전 조금 더 올려서 소득세공제합니다...
님회사 담당자는 표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공제했네요 ㅎ
비과세 빼고 3,200,000만원에 대한 1인(본인)공제 소득세가 105,540원입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는게 더 좋으니 부양가족공제는 안한것같네요. 그리고 대부분 연말정산은 2월급여(3월지급)에 반영되서 나갑니다.
세금이 3프로 정도인데 많다하시면.......
네 맞는거네요...감사합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