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예정 세입자에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5년전에.. 00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더라고요
물론 해지되긴 했는데...
00지방세무서 에서 압류를 걸었다는거는 세금 체납 아닌가요?
물론 지금은 다 해제된거긴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압류를 걸으면 어찌 되는지 궁금해요.
그밖에 근저당 설정된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정 세입자에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5년전에.. 00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더라고요
물론 해지되긴 했는데...
00지방세무서 에서 압류를 걸었다는거는 세금 체납 아닌가요?
물론 지금은 다 해제된거긴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또 세금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집에
압류를 걸으면 어찌 되는지 궁금해요.
그밖에 근저당 설정된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확인해야되는데 이걸집주인이 잘안해주죠
체납시 경매넘어감 님이 순위밀립니다
확정일자고 뭐고 간에 세금이 먼저 입니다.전세금 보다 세금이 많으면 전세금 날려요.
국세체납....
세금도 못내는(안내는?) 집.
정말 들어가지 마세요..
모든 경우보다 세금이 우선이고, 나올 때 집 안나서 너무 힘든 경우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