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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건판사 인턴쉽 판결
정종건 판사는 판결문에서 "통상 인턴활동은 해당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국 아들의) 하루 평균 인턴 수행 시간이 2~4시간인 것은 실제 인턴 수행 역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허위인턴십 서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정규채용을 염두에 둔 인턴이 아닌 체험학습형 프로그램인 경우 하루 2~4시간(9개월간 총 16시간) 정도 활동하고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턴십 교육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종건 판사의 설명과 달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서도 '인턴십'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조차도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인턴십'으로 표현한 예가 발견됐습니다.
정종건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체험학습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인턴십 수료'라고 확인서를 발급해준 곳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징역형입니다.
고일석 기자가 운영하는 '더브리핑'의 분석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따로 정리해서 보도 연대를 하겠습니다.
진보언론들이 '진영주의'적 보도를 경계하느라, 정작 사법부의 엉터리 판결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제대로 분석이 안되고 묻혀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허재현
1. 기사
'21.2.2 11:35 PM (175.214.xxx.205)http://m.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830998207
2. 기사
'21.2.2 11:37 PM (175.214.xxx.205)법원도 운영했던 ‘단기 체험형 인턴’
더욱 웃기는 것은 법원에서도 단순한 체험활동에 불과한 프로그램을 ‘인턴’으로 이름을 붙여 운영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에는 2014년에 실시됐던 전주지방법원의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전주 관내 고등학생 18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3일간 견학과 방청, 그리고 법관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 참석이 있었다면
'21.2.2 11:39 PM (61.245.xxx.25)인턴쉽 서류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4. ..
'21.2.2 11:39 PM (218.39.xxx.153)체험활동인데 인턴이라고 써 줬다고 징역이라니 정신 나간 판사같으니
5. ...
'21.2.2 11:41 PM (61.245.xxx.25)통상 인턴활동은 해당기관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국 아들의) 하루 평균 인턴 수행 시간이 2~4시간인 것은 실제 인턴 수행 역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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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 실제 일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징역???? 좀 이해가 안가네요6. ᆢ
'21.2.2 11:42 PM (175.223.xxx.30)판사가 인턴이 뭔지 모르고우기네요
7. 정종건이가
'21.2.2 11:46 PM (39.125.xxx.27)모르고 판결을 한건지
알고도 일부러 한건지8. 판 검사
'21.2.3 12:09 AM (86.13.xxx.146)자녀들 꼭 대학 입학 서류 전수검사하기를...
그리고 그 부모들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인정9. 우리나라 판사가
'21.2.3 12:14 AM (223.62.xxx.32)몇명이예요?
요즘 나오는 판결마다 왜 이래요?10. 웃긴거
'21.2.3 2:43 AM (93.160.xxx.130)판사가 국어 대사전을 펼쳐서 인턴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내린 판결입니다. 죄는 만들어야겠고, 통용은 되니깐 찾아 낸 게 국어 사전.
11. 사법폭력
'21.2.3 9:48 AM (182.224.xxx.119)이런 게 기성언론에선 안 나오고 최강욱 표정 갖고 머리숙였다 이딴 식의 기사만 나오니... 정종건 자식이 어케 될라나요? 대학 간 자식 있음 조사해봐야 할텐데.
인턴쉽 발행한 전주지방법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유포죄로 고소 고발해야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