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 2021-01-31 19:24:29
3160666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거의 못받았어요. 차용증없고 돈은 지인 자녀에게 송금하셨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 뻔한 스토리로 그 집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하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도 있고...전화도 안받고...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난리 부릴까봐 말씀도 안하셨고 줄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다가 요새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집이 절대 아닙니다.
IP : 218.51.xxx.12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31 7:27 PM
(223.38.xxx.237)
증거는 다 있으시죠?
통화시도해서 녹음이라도 해두시고요
증거다 확보하셨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2. ㅇㅇ
'21.1.31 7:28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송금 내역 있으니 다행
전자지급명령서 보내세요
혼자 힘드시면 네이버에 민사소송까페 있으니
가입후 시작해보세요
말이 안통하면 법대로 해야죠
3. 딸에게 소송
'21.1.31 7:35 PM
(203.254.xxx.226)
딸이 피고에요.
소송 거세요.
4. 음
'21.1.31 7:38 PM
(61.74.xxx.175)
주소 모르시나요?
몇월 몇일까지 안갚으면 원칙대로 처리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문자만 남겨도 연락 올 수 있어요
본인도 아니고 자식 이름으로 송장 날아오고 사건 번호 남고 법원 들락거리게 할까요
따님이 단호하게 나가세요
너무 쉽게 돈을 갚아서 더 괘씸한 경우도 많아요
만만하게 보는거죠
5. ...
'21.1.31 7:47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송금 내역이 증거입니다.
6. ...
'21.1.31 7:56 PM
(125.177.xxx.182)
법원에서 뭐 날라와야 꿈쩍합니다.
얼른 움직이세요
7. 원글
'21.1.31 7:59 PM
(218.51.xxx.123)
지금 확인해보니 좀 복잡하네요. 그 전에 송금 내역없는 돈도 빌려주신 적 있나봐요. 정확하게 말씀안해서 몰랐어요.
8. 원글
'21.1.31 8:00 PM
(218.51.xxx.123)
모두 감사합니다.
9. ㅇㅇ
'21.1.31 8:14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큰 금액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다면 만나서 차용증이라도 쓰게 유도해보면
안될까요
아니면 송금없는 액수 작으면 딸한테 보낸 돈이라도 받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되도록 빨리 시작하세요
혼자하기 버거우시면 법무사 통해 하셔도 되고요
10. wii
'21.1.31 8:14 PM
(14.56.xxx.186)
-
삭제된댓글
소액 재판 신청하세요.
소장 작성 어렵지 않고, 인지 사고 절차가 조금 귀찮을 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입금된 내역얼마, 그 외 얼마 해서 보내시면 그쪽에서 아니다 기다 재판에서 액션이 있을 거에요.
2번 불출석하면 그대로 판결문 나와요
소액이면 그 과정에서 갚을 거고. 만약 그래도 안 갚으면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 가능해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 가능하고 전세금이든 월급이든 다 압류 가능합니다. 이때부턴 더 귀찮긴 한데, 어려우면 법무사 쓰든지 팔 걷어 붙이고 달려드세요.
어차피 끝난 관계에요.
11. ㆍㆍ
'21.1.31 8:58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보통 자식들이 해결해요. 돈이 아주 없는게 아니면 법대로 하면되요. 차용증이나 입금내역 없이 현찰과 구두로 오간거면 잘 유도해서 녹취라도 해야죠.
저쪽에서 질 안좋게 나오면 사기로도 거세요. 자식도 함께.
증거확보해서 내용증명 보내면서, 그 내용증명내용으로 사기로도 고소하겠다 하면 연락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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