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상가를 동생에게 전대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에서 요구하더군요) 전대를 허용해준다고 동의서를 하나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전대동의서의 계약기간 즉, 임차인과 그 동생의 전대계약 기간이 제가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기간 보다 더 긴데 상관없나요?
다시말해서 저와 임대인의 계약기간은 2020.7~2022.6 2년으로 되어있고 전대 계약은 현재 2021.1~2023.1 까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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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계약서 여쭤볼게요.
전대 조회수 : 507
작성일 : 2021-01-29 01:26:58
IP : 180.83.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되죠
'21.1.29 10:25 AM (121.135.xxx.105) - 삭제된댓글계약기간내로 해야죠 그 임차인이 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네요.
2. 안되죠
'21.1.29 10:26 AM (121.135.xxx.105) - 삭제된댓글계약기간내로 해야죠 그 임차인이 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네요. 기간 연장하고 싶으면 1차 인차인 계약만료된 후, 임대인과 개 임차인과 계약하세요.
3. 안되죠
'21.1.29 10:27 AM (121.135.xxx.105)계약기간내로 해야죠. 그 임차인이 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네요. 기간 연장하고 싶으면 1차 임차인 계약만료 후, 임대인과 새 임차인과 계약하세요
4. 임대인
'21.1.29 1:32 PM (180.83.xxx.175)답변 감사합니다. 상가 공실로 속썩다가 임대가 된데다가 코로나로 사정을 봐주다보니 절 만만하게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자기가 임대계약을 계속 연장할 거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화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계속 계약연장 안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계속 찜찜했어요. 공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저였네요. 그냥 계약기간에 맞춰 동의서 써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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