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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한국 국세청이 재산추적 할수도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21-01-28 13:20:38
만약 어떤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다시 한국에 재외국민 비자로 1-2년 사는데.

한국인이었을땐 재산이 없다가
해외 시민권따고 해외에서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한국에서 동포비자이긴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살면서 돈을 많이 쓴다면...
그 자산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추적하거나 뭐... 법적으로 문제삼을 권리가 있나요?
아무리 얼마전까지 한국인이었다해도
이미 국적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이상은 어떻게 돈이생겨서 얼마나 쓰든지 한국 국세청은 간섭할 권리가 없죠??

제 얘긴 아니고..다른사람 얘긴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P : 115.22.xxx.12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8 1:43 PM (175.223.xxx.126) - 삭제된댓글

    외국인도 세금 낼 의무가 있ㄴㄷㄴ데
    왜 권리가 없어요?

  • 2. ..
    '21.1.28 1:55 PM (60.242.xxx.224)

    요즘은 국가간 협정 맺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 은행과 다른 나라 세금 낸 것들 다 요구하고 그럽니다.
    아직은 랜덤으로 체크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라도 앞으로 점점 이런 추세가 되겠지요

  • 3. ㅇㅇ
    '21.1.28 2:01 PM (115.22.xxx.128)

    근데 윗님.
    국가간 금융협정으로 계좌 들여다 볼수있는 것 또한...
    자국민에 한해서 아닌가요?
    자국민의 해외계좌요.

    근데 제가 위에서 질문드린 경우는 이미 한국적을 상실한 해외 시민권자라면
    한국 국세청이 그 사람의 재산추적이나 해외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외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것같고.
    헷갈리네용

  • 4. 외국에서
    '21.1.28 2:03 PM (1.177.xxx.76)

    세금 낼거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 온 돈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죠.

  • 5. ㅇㅇ
    '21.1.28 2:09 PM (115.22.xxx.128)

    네 그렇죠. 정당한 돈이면 문제없죠.
    근데 궁금한게 그돈이 어떤 경로로 생긴건지,님 말씀처럼 정당한지 아닌지
    그걸 한국 국세청에서 추적할 권리가 없는거같아서요.
    그 외국인의 시민권 국가의 국세청이 할일이지 한국의 국세청과는 관계가 없는거인듯해요...

  • 6. ...
    '21.1.28 2:12 PM (203.243.xxx.180)

    내국민들만 쑤시고 다녀도 바쁠텐데 외국국적자들까지 어떻게 다 캐낼까요? 외국에서우리나라가 재산계좌 다까라면 까나요? 범죄자면 모를까 현실은 어려울거같아요

  • 7. 권리있어요
    '21.1.28 2:16 PM (180.16.xxx.5) - 삭제된댓글

    국세청 블로그가서 정보 보세요
    요즘엔 조세헙약있어서 걸려요
    한국에 183일인가 이상살면서 신고 안하면 추가 벌금도 징수해요

  • 8. ......
    '21.1.28 2:18 PM (203.251.xxx.221)

    현금을 쓰려면 국내 은행으로 외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 외화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세금 부과해요. 저는 해외 연금이 들어와서 세금 냈어요

    그 사람이 외국 카드로 주로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 9. 게다가
    '21.1.28 2:24 PM (180.16.xxx.5) - 삭제된댓글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아주 크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에요.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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