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렬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검찰청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자들이
김학의 출금의 절차를 따져???
내가 하면 당연하고
남이 하면 안되는....
재판이 재판다워야....
아니 그리고 판사가 "검사동일체"를 인정한거야??
검사 한명한명이 독립된 기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