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여쭙니다

갈챠주세요 조회수 : 2,828
작성일 : 2021-01-28 01:20:57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부모가 성년 1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년동안 5천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조부모의 경우는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조부모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합해서 2천만원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성년인 1자녀(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합계액이 7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가 이혼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이혼한 부와 모 (혹은 이혼한 조와 모)의 증여액도 합산해서 비과세 한도액을 정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로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밑에 증여에 관한 글을 읽다보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람에 검색해봤는데도 안 나오네요;;

증여세를 걱정할 일이 1도 없는 쫀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걱정이 팔자라 궁금증이 돋고 말았습니다요
답 좀 갈챠주세요
이 생각의 꼬리를 잘라내고 자고 싶은데 온 세포가 살아나서 꿈틀대네요ㅠㅠ
IP : 175.113.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8 1:2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가능

  • 2.
    '21.1.28 1:25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성년손자녀에게는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외가 친가)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이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야되요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

  • 3. 비과세 증여액
    '21.1.28 1:26 AM (175.113.xxx.17)

    질뮨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고액인데 세율이 별도라고 하신걸로 보아
    중간 댓글을 빠트리신 건가요?

  • 4.
    '21.1.28 1:28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 5.
    '21.1.28 1:3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 6.
    '21.1.28 1:41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그냥 공제랑 비교해봤어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공제빼고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프로에서 20프로로 뛰거든요
    그때는 부모/조부모 나눠서 증여하면 좋아요

  • 7. 아~~
    '21.1.28 1:50 AM (175.113.xxx.17)

    조부모든 부모든 직게존속의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군요. 2천이라는 글은 미성년의 경우인거고요..
    5천이 비과세니까 7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비과되지 않는 2천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댓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8. 네!
    '21.1.28 1:53 AM (175.113.xxx.17)

    댓글 쓰고 제가 댓글 쓰기를 안 눌러서 늦게 달렸네요.

    두 번째 댓글로 증여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도 적용된다는 말씀도 잘 봤습니다

  • 9. 부모나 조부모가
    '21.1.28 1:58 AM (175.113.xxx.17)

    이혼을 했을 경우는 합산으로 비과세 증여액을 결정하는지만 남았네요.

    이혼으로 각자의 삶을 사니까 비과세 증여액도 각각으로 하면 좋겠는데 세법에선 어찌 볼까요? 이혼한 부모의 증여액도 합산할까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가뜩이나 애처로운데 세제 혜택이나 줬음 좋겠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세법은 다를까요?

  • 10. 증여는
    '21.1.28 2:01 AM (14.32.xxx.215)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누가 주던 10년에 5천요
    법에는 눈물이 없고 만인평등입니다요 ㅠ

  • 11. ㅇㅇ
    '21.1.28 2:10 AM (1.240.xxx.117)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12. 감사합니다
    '21.1.28 2:12 AM (175.113.xxx.17)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말씀이 완전 꽂히네요.
    기준!
    이해하고 외울 것도 없이 완전 정리 됐어요
    두 분께 수업료로 제가 받은 복 나눔해 드릴게요~ 더 늦지 않게 재워주시고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9168 대구에 피지낭종 수술하려는데 병원 추천 좀 부탁드려요 1 .... 2021/01/28 2,625
1159167 날씨 신기해요. 3 함박눈 2021/01/28 1,692
1159166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28 무법의사법 2021/01/28 2,891
1159165 저 애기 너무 불쌍해요. 5 카라 2021/01/28 2,979
1159164 주호영 CCTV 영상, 반응도 극과 극.."기자가 잘못.. 8 뉴스 2021/01/28 1,128
1159163 (주식) 이유라도 알면 나으려나요 ㅡㅜ 16 @@ 2021/01/28 3,556
1159162 조민 관련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43 ㅁㅁ 2021/01/28 3,966
115916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4 hs 2021/01/28 880
1159160 국짐당 혐오하지만 여기자 사건은 너무 나갔네요 24 성추행 2021/01/28 1,989
1159159 영어학원 첫수업 듣고 아이가 지루하다고ㅠㅠ 3 중2 2021/01/28 1,461
1159158 브로컬리 찌라고 가르쳐 주신분 15 감사해요 2021/01/28 5,980
1159157 몸무게 50 키는 170되는 마른 남자ㄴ중학생인데 어느 브랜드 .. 6 마른남중 2021/01/28 2,143
1159156 다시끌어올리는 판사탄핵 민주당의원 문자 독려 행동 7 판사탄핵당장.. 2021/01/28 552
1159155 할줄 아는게 없어요 14 pppp 2021/01/28 3,678
1159154 수원 봉담쪽 계신분들 거기 눈오나요? 5 눈사람 2021/01/28 925
1159153 보금자리론 해보신분계세요?? 2 2021/01/28 803
1159152 KBS 수신료 월 2,500원에서 3,840원 인상안 이사회 상.. 16 KBS폐지 2021/01/28 2,050
1159151 학자들 "삼중수소 멸치1g 주장 비과학적" 정.. 1 뉴스 2021/01/28 769
1159150 롯데뮤지엄 갔다가 4 리너스 2021/01/28 1,075
1159149 남편과 다른 경제관 4 남편 2021/01/28 1,792
1159148 이런 보도는 MBC밖에 없네요! 4 .... 2021/01/28 1,899
1159147 최강욱 1심 징역형 42 기막힘 2021/01/28 3,356
1159146 최강욱의원이 징역 8개월 법원이 조국아들 인턴 허위인정 했다네요.. 17 ㅇㅇ 2021/01/28 2,023
1159145 보상심리 어떻게 해야 버릴 수 있을까요 10 요크 2021/01/28 1,966
1159144 헐~ 중국산 고추 클라스...혐짤일지도 12 ㅇㅇ 2021/01/28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