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여쭙니다

갈챠주세요 조회수 : 2,826
작성일 : 2021-01-28 01:20:57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부모가 성년 1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년동안 5천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조부모의 경우는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조부모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합해서 2천만원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성년인 1자녀(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합계액이 7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가 이혼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이혼한 부와 모 (혹은 이혼한 조와 모)의 증여액도 합산해서 비과세 한도액을 정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로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밑에 증여에 관한 글을 읽다보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람에 검색해봤는데도 안 나오네요;;

증여세를 걱정할 일이 1도 없는 쫀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걱정이 팔자라 궁금증이 돋고 말았습니다요
답 좀 갈챠주세요
이 생각의 꼬리를 잘라내고 자고 싶은데 온 세포가 살아나서 꿈틀대네요ㅠㅠ
IP : 175.113.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8 1:2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가능

  • 2.
    '21.1.28 1:25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성년손자녀에게는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외가 친가)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이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야되요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

  • 3. 비과세 증여액
    '21.1.28 1:26 AM (175.113.xxx.17)

    질뮨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고액인데 세율이 별도라고 하신걸로 보아
    중간 댓글을 빠트리신 건가요?

  • 4.
    '21.1.28 1:28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 5.
    '21.1.28 1:3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 6.
    '21.1.28 1:41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그냥 공제랑 비교해봤어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공제빼고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프로에서 20프로로 뛰거든요
    그때는 부모/조부모 나눠서 증여하면 좋아요

  • 7. 아~~
    '21.1.28 1:50 AM (175.113.xxx.17)

    조부모든 부모든 직게존속의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군요. 2천이라는 글은 미성년의 경우인거고요..
    5천이 비과세니까 7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비과되지 않는 2천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댓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8. 네!
    '21.1.28 1:53 AM (175.113.xxx.17)

    댓글 쓰고 제가 댓글 쓰기를 안 눌러서 늦게 달렸네요.

    두 번째 댓글로 증여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도 적용된다는 말씀도 잘 봤습니다

  • 9. 부모나 조부모가
    '21.1.28 1:58 AM (175.113.xxx.17)

    이혼을 했을 경우는 합산으로 비과세 증여액을 결정하는지만 남았네요.

    이혼으로 각자의 삶을 사니까 비과세 증여액도 각각으로 하면 좋겠는데 세법에선 어찌 볼까요? 이혼한 부모의 증여액도 합산할까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가뜩이나 애처로운데 세제 혜택이나 줬음 좋겠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세법은 다를까요?

  • 10. 증여는
    '21.1.28 2:01 AM (14.32.xxx.215)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누가 주던 10년에 5천요
    법에는 눈물이 없고 만인평등입니다요 ㅠ

  • 11. ㅇㅇ
    '21.1.28 2:10 AM (1.240.xxx.117)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12. 감사합니다
    '21.1.28 2:12 AM (175.113.xxx.17)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말씀이 완전 꽂히네요.
    기준!
    이해하고 외울 것도 없이 완전 정리 됐어요
    두 분께 수업료로 제가 받은 복 나눔해 드릴게요~ 더 늦지 않게 재워주시고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2672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133명, 58명 소재 불명” 3 ... 2021/01/29 1,423
1162671 스케일링 비용도 병원마다 다른가봐요 4 .. 2021/01/29 1,783
1162670 조민 인턴 불합격이 네이버 속보라니 46 ㆍㆍ 2021/01/29 4,822
1162669 신용카드 추천해 주세요. ... 2021/01/29 635
1162668 조민씨. 힘내세요 64 힘내세요 2021/01/29 3,270
1162667 부직포행주 세탁어려워요 5 살림초보 2021/01/29 1,512
1162666 우병우 변호했던 여운국 차장 제청에 시끌시끌 7 에효 2021/01/29 1,112
1162665 잡아뜯어야 속이 시원해요.. 2 습관 2021/01/29 1,401
1162664 참나 와 진짜 뭐 이런 무식한 기레기들이 4 ... 2021/01/29 816
1162663 카뱅으로 축의금 보내도 될까요? 2 결혼식불참러.. 2021/01/29 1,677
1162662 이낙연 "가덕신공항, 야당 지도부 반대해도 갈 길 가겠.. 4 부산가덕신공.. 2021/01/29 871
1162661 절의 기부금 관리시스템은 다 이런가요? 5 ?? 2021/01/29 927
1162660 이솝(Aesop)향 잘 아시는 분 2021/01/29 960
1162659 강추!! 코로나 집콕 자녀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자연과학 유튜브~.. 1 러키 2021/01/29 1,245
1162658 파괴왕 주호민, 드디어 주식 시작..파괴왕이 주식도 파괴 9 zzz 2021/01/29 2,894
1162657 비대면수업이여도 대학기숙사 신청하셨나요? 5 ... 2021/01/29 1,251
1162656 이런게 원래 주식장의 두얼굴이죠 37 ㆍㆍ 2021/01/29 6,028
1162655 존윅 3 보신분 질문있어요(스포) 4 파라벨룸 2021/01/29 825
1162654 계산 잘하시는분 3 바보 2021/01/29 678
1162653 계모가 의붓아들 가방에 넣어 죽인 사건 10 어휴 2021/01/29 2,198
1162652 글자 크기 2 글자 크기 2021/01/29 462
1162651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 모두 통과 못했네요 9 ㅇㅇ 2021/01/29 1,597
1162650 유아교육과 학교 좀 골라주세요. 9 고민중 2021/01/29 1,468
1162649 주식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11 돌멩이 2021/01/29 4,206
1162648 매운 생강차 시중에 파는거 추천해주세요 .... 2021/01/29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