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세 여쭙니다

갈챠주세요 조회수 : 2,413
작성일 : 2021-01-28 01:20:57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부모가 성년 1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액이 10년동안 5천만원이라고 나오네요.
조부모의 경우는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조부모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합해서 2천만원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성년인 1자녀(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합계액이 7천만원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가 이혼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이혼한 부와 모 (혹은 이혼한 조와 모)의 증여액도 합산해서 비과세 한도액을 정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로 계산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밑에 증여에 관한 글을 읽다보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람에 검색해봤는데도 안 나오네요;;

증여세를 걱정할 일이 1도 없는 쫀쫀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걱정이 팔자라 궁금증이 돋고 말았습니다요
답 좀 갈챠주세요
이 생각의 꼬리를 잘라내고 자고 싶은데 온 세포가 살아나서 꿈틀대네요ㅠㅠ
IP : 175.113.xxx.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28 1:23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가능

  • 2.
    '21.1.28 1:25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조부모도 성년손자녀에게는 5000입니다. 2000아니구요
    부모 조부모(외가 친가) 모두 합쳐 10년에 5000공제이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야되요
    단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 적용

  • 3. 비과세 증여액
    '21.1.28 1:26 AM (175.113.xxx.17)

    질뮨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최고액인데 세율이 별도라고 하신걸로 보아
    중간 댓글을 빠트리신 건가요?

  • 4.
    '21.1.28 1:28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 5.
    '21.1.28 1:32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아뇨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 6.
    '21.1.28 1:41 AM (116.33.xxx.77) - 삭제된댓글

    5000넘게 증여할때 세율은 부모/조부모 별도라구요
    공제는 부모 조부모 다 합치지만 세율은 따로 쳐준다는거에요
    그냥 공제랑 비교해봤어요
    1억 5천 넘게 증여할때는 세율이 따로인게 의미가 있어요
    공제빼고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프로에서 20프로로 뛰거든요
    그때는 부모/조부모 나눠서 증여하면 좋아요

  • 7. 아~~
    '21.1.28 1:50 AM (175.113.xxx.17)

    조부모든 부모든 직게존속의 비과세 증여액이 5천이군요. 2천이라는 글은 미성년의 경우인거고요..
    5천이 비과세니까 7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비과되지 않는 2천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댓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8. 네!
    '21.1.28 1:53 AM (175.113.xxx.17)

    댓글 쓰고 제가 댓글 쓰기를 안 눌러서 늦게 달렸네요.

    두 번째 댓글로 증여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도 적용된다는 말씀도 잘 봤습니다

  • 9. 부모나 조부모가
    '21.1.28 1:58 AM (175.113.xxx.17)

    이혼을 했을 경우는 합산으로 비과세 증여액을 결정하는지만 남았네요.

    이혼으로 각자의 삶을 사니까 비과세 증여액도 각각으로 하면 좋겠는데 세법에선 어찌 볼까요? 이혼한 부모의 증여액도 합산할까요?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가뜩이나 애처로운데 세제 혜택이나 줬음 좋겠는데...;;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세법은 다를까요?

  • 10. 증여는
    '21.1.28 2:01 AM (14.32.xxx.215)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누가 주던 10년에 5천요
    법에는 눈물이 없고 만인평등입니다요 ㅠ

  • 11. ㅇㅇ
    '21.1.28 2:10 AM (1.240.xxx.117)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12. 감사합니다
    '21.1.28 2:12 AM (175.113.xxx.17)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말씀이 완전 꽂히네요.
    기준!
    이해하고 외울 것도 없이 완전 정리 됐어요
    두 분께 수업료로 제가 받은 복 나눔해 드릴게요~ 더 늦지 않게 재워주시고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900 한동훈 "가공식품 부가세 10%→5% 한시적 인하 정부.. 33 .. 2024/03/28 2,569
1579899 결혼한 친정언니가 참 사람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33 친정언니 2024/03/28 14,334
1579898 요즘 벚꽃 어디 피었나요? 7 요즘벚꽃 2024/03/28 1,952
1579897 이재명 암살미수범 변명문 전문 16 0000 2024/03/28 1,853
1579896 택시가 대목이네요 1 .. 2024/03/28 1,507
1579895 새마을금고예금 7 예금 2024/03/28 2,724
1579894 너무 외로워요 14 ㅜㅜ 2024/03/28 4,700
1579893 개명하면 대학 학적, 석박사 학위도 변경하나요? 3 2024/03/28 1,468
1579892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면세점이 어디인가요? 2 ㅇㅇ 2024/03/28 327
1579891 실비청구하니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내래요 6 2024/03/28 2,108
1579890 요즘처럼 딩크가 위대해 10 ㅁㄴㅇ호 2024/03/28 2,036
1579889 지하철 출근 시간 많이 붐볐나요? 1 .. 2024/03/28 490
1579888 의대 증원 2000명, 이게 천공 때문이였군요 46 미쳤구나 2024/03/28 5,742
1579887 상권이 형성 안 된 9 상가 2024/03/28 1,064
1579886 현직 고위공무원들 재산증액 단위가 어마무시하네요 4 .. . 2024/03/28 1,182
1579885 제가 게임 현질을 했어요 ㅜㅜ 6 ㅇㅇ 2024/03/28 1,916
1579884 회원 비하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신고 2024/03/28 443
1579883 퇴사후 개인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금액 문의드려요 3 ..... 2024/03/28 1,123
1579882 동남아 고민하시는분들 베트남나트랑 풀빌라 추천해요 3 ㅇㅇ 2024/03/28 1,150
1579881 중3 남아 키 164센티인데 더 클까요? 26 00 2024/03/28 2,317
1579880 동백나무 화분에 꽃망울이 맺힌것이 석달은 되는것 같은데;; 8 까멜리아 2024/03/28 972
1579879 헬스 트레이너가 8 ... 2024/03/28 2,549
1579878 안 먹고 참으면 빠지는데 참기 너무 어려워요. 11 2024/03/28 2,612
1579877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7 궁금 2024/03/28 448
1579876 이거 효과 있을까요? 5 다지나간다 2024/03/28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