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험금 자녀가 수혜자가 되면
상속세 안낸다고 그쪽으로 이용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봐요
부모 사망보험금 1억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 내게 되는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험 수혜자가 되면 상속세 내야해요?
음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21-01-27 23:11:40
IP : 125.186.xxx.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어콘
'21.1.27 11:16 PM (211.108.xxx.50)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18092800161099392
보험료 납부자가 부모이면 보험금도 상속자산에 포함2. 아마
'21.1.27 11:21 PM (210.178.xxx.44)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내야죠.
그리고나서 남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를 내라는 겁니다. 상속세 내느라 급하게 부동산을 내놓거나, 아이의 자금 계획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3. 원글
'21.1.27 11:28 PM (125.186.xxx.94)다른것들과 누적되어 상속세율이 높아지면 세금떼면
보험납부한 원금밖에 안되겠어요ㅠ4. 아마
'21.1.27 11:43 PM (210.178.xxx.44)상속세는 공제가 워낙 많아서 웬만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냅니다.
5. 그러니까
'21.1.28 12:16 AM (14.52.xxx.225)상속인 이름으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야 상속세 안 냅니다.
6. 부모님
'21.1.28 12:23 AM (124.54.xxx.37)살아계실때 계약자를 자식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자식이 내야해요
7. 얼리버드
'21.1.28 2:18 AM (59.8.xxx.216)저도 수익자가 자녀라면 상속세 안낸다고 보험설명회때 들었는데 바뀌었나요?
8. 20
'21.1.28 2:52 AM (92.97.xxx.19)20년전 보험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알아보니 개정되었더라구요.보험자산 상속세 냅니다.
9. 음
'21.1.28 9:05 AM (175.211.xxx.169)그래서 그 보험료를 자식이 취직하면 자식이 납입하는걸로 바꿔놔야돼요.
처음에 자녀가 어릴때 부모 이름으로 보험 가입, 피보험자도 부모.
그러다가 자식이 취직하면 버는 돈이 있으니, 자식으로 계약자를 바궈서 계속 자식이 내도록 함.
그러면 부모 사망시 그 보험금이 나오는데, 보험료 계약자와 납입자는 자녀이므로 그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안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