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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앞으로 몰아서 하면 제 건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질문 조회수 : 1,649
작성일 : 2021-01-26 14:55:54
작년에 제 앞으로 들어온 수입이 세전 500만원이 안 됩니다.(그래도 사대보험 되는 직장임)
그래서 남편 앞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하던대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따로 뭘 해야 되는 건 없죠?
오늘 제가 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줄 알았는데 아닌 건지 어리둥절해서요.
IP : 1.225.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6 3:06 PM (211.250.xxx.45)

    아뇨 하셔야해요
    저도 그렇게하는데 제것고 제출해요

  • 2. 어?
    '21.1.26 3:07 PM (1.225.xxx.20)

    윗님, 그러면 배우자 앞으로 부양가족 올려서 하고
    내 이름으로 홈택스 들어가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 3. .......
    '21.1.26 4:14 PM (211.250.xxx.45)

    아니오
    저는 단독으로했어요 부녀자공제 1인인가 되던데요
    부양자아무도 안올리고요
    제가 수입이잇으니 남편의 부양자가 되는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이둘 부양가족올리고요
    그럼 아이들 교육비며 아이들인 쓴 체크카드이런것도 다 남편앞으로 올라가요

  • 4. 4대보험되면
    '21.1.26 4:28 PM (1.253.xxx.55)

    안된다고 본 것 같아요.
    소득도 연봉 500이상도 안되고.
    5월에 하셔도 될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5월에 하라네요

  • 5. ..
    '21.1.26 5:57 PM (203.236.xxx.4)

    낼 서류는 없으니 기본으로 신고해달라하세요.500안되면 어차피 더 공제될것도 없어요

  • 6. 힘네라힘
    '21.1.27 8:33 AM (121.142.xxx.119)

    연소득 5백만원이하이면 남편분한테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더 받으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7.
    '21.1.27 2:21 PM (1.225.xxx.20)

    남편 앞으로 몰아서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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