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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한테서 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합산은 아니겠죠?

ㅇㅇ 조회수 : 2,761
작성일 : 2021-01-25 22:08:20
만약 부모한테 1억 
형제한테 1억 
이모한테 1억
고모한테 1억 

뭐 이렇게 4억을 제각각 다른사람에게서 빌려서(증여) 증여세를 내게되면
각자 1억에 대해서 ...
1억이하면 구간이 10% 세율이니까
4000만원(우선 공제액 얘긴 복잡하니까 빼고요) 인거 맞죠?

혹시. 수증자 입장에서 총 4억을 빌렸으니 4억이면 1-5억 증여세 세율 구간이 20% 인데
그래서 20%인 8000만원인가요?
아니죠? 전자가 맞는거죠?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용
IP : 115.22.xxx.1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큰일나요
    '21.1.25 10:22 PM (125.130.xxx.222)

    부모합쳐 십년에 5천만 면세.
    타인인 형제.이모고모는
    1천만원인걸로 알아요.
    세금 엄청납니다.

  • 2. 정확하게
    '21.1.25 10:25 PM (125.130.xxx.222)

    증여이면 증여계약서.
    차용이면 차용증 다 작성해야합니다.
    세무사 찾아가세요.
    증여와 차용 헤깔리게 단어 사용하지마세요.
    증여이면 세금이 2억에 육박하지않나요?

  • 3. ㅇㅇ
    '21.1.25 10:28 PM (115.22.xxx.128)

    가족끼린 어차피 차용 인정안해준대서요.
    빌려봐야 어차피 증여로 여기고 증여세를 다 내야한대요..

    다시 읽어보니까 세금계산이 잘못됐네요...
    근데 각자 1억씩에 대해 공제액빼고 10% 구간으로 세금내는건 맞죠?
    4억으로 총액쳐서 증여세가 아니고요.근데 세금이 2억이란 말은 뭐에요??? 20% 구간으로 따져도 4000만원 아닌가요...

  • 4. 세무사 가세요
    '21.1.25 10:31 PM (125.130.xxx.222)

    세금 폭탄이 안무서운가보네

  • 5. 그렇게는
    '21.1.25 10:34 PM (122.34.xxx.114)

    세금에서 가족 범위가 좁아요. 부모나 같이 사는 형제정도?
    이모, 고모는 가족으로 안치니까 차용입니다. 근데 그 이모 고모 1억 자금출처는 완벽한가요?

  • 6. 뭐였더라
    '21.1.25 11:41 PM (211.178.xxx.171)

    직계 존속/ 직계 비속 / 그외 친척및 지인
    이렇게 나뉩니다.

    직계 존속이라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다 합친 거구요.
    부모한테 받았는데 조부모한테서도 받았다면 합산해요.
    그게 5000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누진과세.
    부모와 조부모 중 누구한테서 먼저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잊었네요.

    직계 비속도 자식, 손자 합치구요.
    그건 또 그걸로 5000까지만 비과세.
    보통은 비속한테서 받는 일은 잘 없죠.

    기타 친인척은 모두 뭉뚱그려 하나로 쳐서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에요.
    형제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다 합쳐서 지인찬스인 겁니다.
    형제도 꼭 포함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모한테 500받고 큰아빠한테 500받고 또 누구한테 더 받으면 그때부터는 과세에요.

    그래서 총 비과세 시킬 수 있는 범위는 일억천 입니다.
    상식선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돈 줄 자식은 없으니 6000 이상은 과세되고 구분 잘 해서 증여세 신고 해야 합니다. 형제한테서 3000받았다 그러면 2000은 과세분입니다.

  • 7. 뭐였더라
    '21.1.25 11:47 PM (211.178.xxx.171)

    4억을 장만하고 싶으면 22000 은 빌리고 나머지 18000은 증여신고 하세요.
    22000의 근거는
    법정 이자 4.6%로 계산 했을 시 2억 2000의 이자가 연간 천만원 미만이에요.
    연간 천만원 미만의 이자는 부모 자식간에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여겨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빌린게 확실해야지 그게 어설프게 증여로 잡히면 안 됩니다.
    25000을 빌리고 3000의 4.6%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차용증을 쓰고 인감증명(발급일이 표시 되니 그걸로 차용일을 증명할 수 있어요)과 같이 간인을 찍어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차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 내고 받으시면 되겠죠.

  • 8. ㅎㄱ
    '21.1.26 12:28 AM (110.14.xxx.221)

    후.....

  • 9.
    '21.1.26 8:23 AM (223.39.xxx.231) - 삭제된댓글

    진짜 증여면 원글님 말이 맞습니다
    이모 고모는 물론 생판모르는 남도 증여가능합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돈을 줘서 이모가 증여하거나
    이모는 나에게 우리 엄마는 이모 자식에게 이런식으로 품앗이 하는게 아니고 진짜 증여라면 증여세율은 엄마 이모 각자 계산입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는 증여세율도 하나로 취급합니다
    엄마 1억 아빠 1억이면 2억 이므로
    증여세율 20프로 구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는 공제는 모두 합쳐 5000만원이지만(중복공제 안됨) 세율은 각자 계산 즉 엄마 1억 할머니 1억이면 증여세율은 10프로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모가 10명 모두 1억 증여이면 그 증여가 진짜 이모 돈이라면 증여세율은 10프로 입니다
    근데 형식만 이모 샤실은 엄마됸 10억 이라면 증여세율은 30프로

  • 10.
    '21.1.26 8:36 AM (223.39.xxx.231) - 삭제된댓글

    진짜 증여면 원글님 말이 맞습니다
    이모 고모는 물론 생판모르는 남도 증여가능합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돈을 줘서 이모가 증여하거나
    이모는 나에게 우리 엄마는 이모 자식에게 이런식으로 품앗이 하는게 아니고 진짜 이모의 증여라면 증여세율은 엄마 이모 각자 계산입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는 증여세율도 하나로 취급합니다
    엄마 1억 아빠 1억이면 2억 이므로
    증여세율 20프로 구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는 공제는 모두 합쳐 5000만원이지만(중복공제 안됨) 세율은 각자 계산 즉 엄마 1억 할머니 1억이면 증여세율은 10프로 맞습니다(단 할머니는 과세표준이 30프로 할증이라 할머니한테 먼저 증여받아 공제를 다 쓰는게.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모가 10명 모두 1억 증여이면 그 증여가 진짜 이모 돈이라면 증여세율은 10프로 입니다
    근데 형식만 이모 샤실은 엄마됸 10억 이라면 증여세율은 30프로

  • 11.
    '21.1.26 10:31 AM (223.39.xxx.231) - 삭제된댓글

    진짜증여면 원글님 말이 맞습니다
    이모 고모는 물론 생판모르는 남도 증여가능합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돈을 줘서 이모가 증여하거나
    이모는 나에게 우리 엄마는 이모 자식에게 이런식으로 품앗이 하는게 아니고 진짜 이모의 돈을 증여라면 증여세율은 엄마 이모 각자 계산입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는 증여세율도 하나로 취급합니다
    엄마 1억 아빠 1억이면 2억 이므로
    증여세율 20프로 구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는 공제는 모두 합쳐 5000만원이지만(중복공제 안됨) 세율은 각자 따로 계산 즉 엄마 1억 할머니 1억이면 증여세율은 10프로 맞습니다(단 할머니는 과세표준이 30프로 할증이라 할머니한테 먼저 증여받아 공제를 다 쓰는게.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모가 10명 모두 1억 증여이면 그 증여가 진짜 이모 돈이라면 증여세율은 10프로 입니다
    근데 형식만 이모 사실은 엄마돈 10억 이라면 증여세율은 30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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