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폭행 영상 보고도 못본척 한 경찰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17188?type=main
ㅡㅡㅡㅡㅡㅡ
이래서 이 정부가 경찰 좋아하나봐요.
1. ㅇㅇ
'21.1.23 10:52 PM (223.62.xxx.233)2. 조 선
'21.1.23 10:56 PM (223.62.xxx.194).
....3. ...
'21.1.23 11:01 PM (108.41.xxx.160)주호영은 수사하나?
4. 그럼
'21.1.23 11:02 PM (223.62.xxx.233)이 관계자는 경찰에도 당시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업체에 두 차례 전화는 했지만, 동영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는데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의 큰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m.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_mob.do?publishId=00000023587...5. 물타기노노
'21.1.23 11:04 PM (223.62.xxx.233)주호영 엘베 시시티비 확보되었으니 직접 보세요.
쉴드 칠게 없으면 가만 있던가.
경찰에게 수사 종료권을 주면 어떻게 될지 뻔함6. 솔잎향기
'21.1.23 11:13 PM (191.97.xxx.143)검사가 같은 짓을 했을 때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죠?
7. 솔잎향기
'21.1.23 11:13 PM (191.97.xxx.143)이는 검찰이 윤짜장 해임안에 찬성한 이용구 차관을 엿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8. 또
'21.1.23 11:18 PM (119.70.xxx.238)주호영 성추행 왜 조용하죠??
9. 아네
'21.1.23 11:19 PM (116.125.xxx.188) - 삭제된댓글김학의도 못알아본분들도 있어요
ㅋㅋ10. 이용구
'21.1.23 11:19 PM (223.62.xxx.233)이용구가 쓰레기짓을 했는데, 그럼 벌받아야죠? 근데 그걸 경찰이 봐줬어요. 팩트가 이건데 윤석열이 왜 나옴?
쓰레짓한 이용구를 욕하고, 은폐한 경찰을 욕해야지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눈이멀지않기를11. 근데
'21.1.23 11:31 PM (116.125.xxx.188)검찰이 택시기사 폭행한사건도 있다는데
그건 조사도 안했다고 하던데
이래서 검찰이 욕먹는다는12. ㅇㅇ
'21.1.23 11:34 PM (112.150.xxx.151)불리하면 꼭 다른이야기 꺼내서 물타기하더라구요.
패턴이 매번 그래요.
아무튼 경찰이 적폐짓했어요.13. 121
'21.1.23 11:37 PM (116.125.xxx.188)똑같이 택시기사 하고 다툼인데
이게 왜 물타기에요?
검찰은 뭐든해도 되는건가요?
검찰이 선택적으로 하니 다른이야기가 나오는거잖아요14. 곰탕집
'21.1.23 11:41 PM (211.219.xxx.134) - 삭제된댓글1초엉덩이로 징역형
주호영패거린 몇년일까요?15. ㅇㅇ
'21.1.23 11:44 PM (112.150.xxx.151)검찰이 택시운전사폭행한 사건 알려주세요 그럼.
그건 그거대로 까면 되죠.16. 116.125님
'21.1.23 11:44 PM (223.62.xxx.233)다른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한 뉴스 링크 걸어주세요. 카더라말고요.
그리고 그런 검찰 있으면 같이 벌받으면 됩니다.
이용구가 무려 법무부 차관이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거구요.17. 불기소
'21.1.23 11:48 PM (211.219.xxx.134)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5861
택시기사는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18. ㅇㅇ
'21.1.23 11:59 PM (112.150.xxx.151)중략-
기소 필요성이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선 감찰이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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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은 검찰대로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용구는 어떤 징계 받았어요?19. ..
'21.1.24 12:19 AM (211.58.xxx.158)검찰은 잘하구?
20. 이용구
'21.1.24 12:26 AM (211.219.xxx.134) - 삭제된댓글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5/104633903/1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갑자기 ‘너 누구야’라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았다”며 “이 차관에게 ‘이러다 큰일 난다. (블랙박스에) 다 찍힌다’고 하자 잡은 손을 놓고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때리고 어깨깨문 현직검사도 불기소에 징계안받았는데
멱살잡고 이틀뒤 사과하고 합의금건넨인간을 뭐 어쩌겠다고 징계타령.21. 이용구는
'21.1.24 12:53 AM (223.62.xxx.233)'상해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상해죄일수도 있으니 합의해도 처벌받는거죠.
경찰이 상해죄여부 확인 안하고 숨긴의혹 받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