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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문글 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인식 충격이네요

ㅇㅇ 조회수 : 3,645
작성일 : 2021-01-23 11:09:03
나이대가 높아서 그런가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퇴직금 얘기에 뒤통수를 치네
안짜르고 일한거 고맙다고 생각해야된다느니

어느 시대에 달린 댓글들인가 싶네요
IP : 125.191.xxx.2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게
    '21.1.23 11:12 AM (211.109.xxx.92)

    법으로 정해졌다해도 사업주가 나 몰라~~하면
    방법 없어요
    고발해도 계속 독촉장 정도 ㅠ
    법은 참 멀어요

  • 2. *****
    '21.1.23 11:13 AM (112.171.xxx.59)

    그러니까요.
    2010년에도 저런 소리하는 이 있어서 놀랐는데 아직까지도.
    주인은 상전이고 종업원은 종놈이다라는 조선시대 논리를 가진 주인분의 식당이라면 안 가야죠.
    망해도 싸다고 봄

  • 3. 그게
    '21.1.23 11:15 AM (223.62.xxx.25) - 삭제된댓글

    스스로 자기 직업을 하대하는 거라봐야죠
    식당주제에 퇴직금이 웬말이냐 이거죠
    스스로를 낮게 가치판단하는 것이라 봐야죠
    직원1명을 고용해도 고용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해야 자기들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 바닥도 발전하는거죠

  • 4. 그게
    '21.1.23 11:16 AM (221.162.xxx.114) - 삭제된댓글

    일단 기업체 소속,
    그리고 편의점, 커피숍 이런데
    다 그런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식당들
    이런곳은 그냥 언니동생 해가며 오래 유지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고용인하고 주인관계로가 아닌,
    그냥
    그런곳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놀란겁니다,

  • 5. 선진국이라는
    '21.1.23 11:19 AM (45.248.xxx.68) - 삭제된댓글

    서양 보통 회사도 퇴직금이 아예 없는 회사들 많아요.
    오히려 그 글 보고 깜짝 놀랬네요.

  • 6. .....
    '21.1.23 11:20 AM (121.130.xxx.61)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려면 공과사는 구분 해야겠죠.
    아무리 언니동생같은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도 식당 운영 했었는데
    퇴직금 매년 12월에 정산해서 줬었어요.
    일년치씩 끊어서 줬었죠.
    한번은 조선족 아주머니가 자기는 퇴직금 안받아도 된다면서
    그냥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 했는데
    아빠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면서
    저렇게 본인이 퇴직금줄거 월급으로 미리 달라고 말했어도
    나중에 말 바꿔서 퇴직금 달라고 문제 삼으면 그래도 줘야한다며
    그냥 원칙대로 퇴직금 주는걸로 했었어요.

  • 7. 흠흠
    '21.1.23 11:23 AM (125.179.xxx.41)

    저도 댓글들 아래로갈수록 놀랐네요...
    퇴직금 개념이생긴게 꽤 오래된거같은데....
    요즘엔 다들 직원들 퇴직금 미리 생각해두고 준비하고 그러지않나요?
    저희 부모님과 친척들 다 식당하시는데
    나중에 큰부담안되게 미리 따로 떼어놓아요.

  • 8. ㅇㅇ
    '21.1.23 11:23 AM (125.191.xxx.22)

    언니동생;;;

    선진국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그 나라 법이 어떻게 되있는건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명시되어있어요.
    미국이 분리수거 안한다고 우리도 안하나요?

  • 9. 저도
    '21.1.23 11:27 AM (223.39.xxx.227)

    대문글 댓글보고 너무 놀랐어요
    무지해서인지 식당일을 하찮게 여겨서인지...

  • 10. 그러게요
    '21.1.23 11:30 AM (45.248.xxx.68)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고용법이 훨씬 좋은 게 많은 거 같네요.
    보통 보면 무슨 보너스 이런 것도 많은 거 같고.
    월급 외에는 없이 사는 서양 사람들이 불쌍할 지경이네요.
    4대 보험이라는 것도 없고 말이죠.
    한국 최고네요.

  • 11. 서로
    '21.1.23 11:30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서로가문제인게
    월급을 현금으로받은거입니다

    즉 인건비처리안하고
    월급세금 안내고
    서로 윈윈이라는거죠

    그서로 윈윈사이에서
    퇴직금요구하면
    20년치 소득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다내야하나요

    퇴직금 안받는 대신 저도 의보때문에
    현금으로 받는거로 해서
    식당일은 아니고 다른일월급3년받았거든요

    현금으로 받고
    난 세금안내고
    가족 의보에 포함되니
    퇴직금보다
    전 이게 이득이었어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과연20년치 퇴직금받고
    20년치 의보와소득세를 토해내는건지
    궁금해요

  • 12. 읽다보니
    '21.1.23 11:32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읽다보니
    그래서 정규직 구할수가없고
    알바를 여럿 쓰는구나
    이해도되네요

  • 13. 물흐리는여론몰이
    '21.1.23 11:38 AM (110.70.xxx.58)

    연변조선족 식당 주인이 댓글 많이 다는 듯.
    무식하면 용감해요

  • 14. 미국
    '21.1.23 11:42 AM (222.153.xxx.91) - 삭제된댓글

    "Severance pay is often granted to employees upon termination of employment. It is usually based on length of employment for which an employee is eligible upon termination. There is no requirement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or severance pay. Severance pay is a matter of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or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법적으로 퇴직금 줘야 한다는 건 없다네요. 처음 계약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거고요.

  • 15. 미국
    '21.1.23 11:43 AM (45.248.xxx.68) - 삭제된댓글

    "Severance pay is often granted to employees upon termination of employment. It is usually based on length of employment for which an employee is eligible upon termination. There is no requirement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or severance pay. Severance pay is a matter of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or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법적으로 퇴직금 줘야 한다는 건 없다네요. 처음 계약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거고요.

  • 16. ㅎㅎ
    '21.1.23 11:47 AM (112.154.xxx.57)

    퇴직금 주는게 맞지만.
    저경우는 좀 달라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는건 4대보험료 가입안하고 그거 안떼고 세금안떼고..서로 윈윈 맞아요 그거 안내는대신 월급을 더받겠다 하는경우많아요 본인에게는 내는게 나중엔 이득인데 지금당장 돈몇푼 더받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받는 퇴직금 대신 월급에 포함시켜 조금더 주는걸로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으면 줄수없죠
    20년정도 일했다하시니 그렇게 시작된걸지도...

  • 17. 솔잎향기
    '21.1.23 11:51 AM (191.97.xxx.143)

    사업자들도 당연히 편법 쓰겠죠.

  • 18. 미국
    '21.1.23 11:52 AM (45.248.xxx.68) - 삭제된댓글

    Severance pay is often granted to employees upon termination of employment. It is usually based on length of employment for which an employee is eligible upon termination. There is no requirement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or severance pay. Severance pay is a matter of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or the employee's representative).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군요. 미국 뿐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도 비슷한 거 같고요.

  • 19.
    '21.1.23 11:52 AM (125.183.xxx.122) - 삭제된댓글

    사대보험 없는 알바도 퇴직금 줘야해요

  • 20. ㅡㅡㅡㅡㅡ
    '21.1.23 11:57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그 식당 사업장이 언제부터 의무보험 가입했는지 시기가 중요하지
    20년 일했다고 무조건 그만큼 퇴직금 산정하는건 아닌거고요.
    아무런 고용계약이나 법적인 의무 가입 없이
    식당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현금으로 일당이나 월급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지 퇴직금이 어디 있나요?
    인정상 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면 마는거죠.

  • 21. ㅁㅁㅁㅁ
    '21.1.23 12:00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자영업이 진짜 많은거 같아요

  • 22. 솔잎향기
    '21.1.23 12:00 PM (191.97.xxx.143)

    사실 한국 자영업자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일겁니다. 퇴직금 챙겨줄만한 업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점점 외노자를 쓰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일만 줘도 감지덕지 할테니까요

  • 23. 여기연령
    '21.1.23 12:08 PM (219.250.xxx.53) - 삭제된댓글

    연령층이 5060 이상인거 드러나네요
    에휴 진짜 구닥다리 마인드네요
    비단 식당만이 아니구요
    동네 소규모 자영업자가 하느곳은 저런마인드 아직 꽤 돼죠
    언니동생은 그냥 친한사이일뿐이고
    고용관계는 고용관계인데
    그럼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
    이게 무슨 논리죠?

    젊은 사장들은 그런거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안챙겨주면 자기 수준 드러내는거에요.
    제발 자영업자들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 고용하지 마세요
    모르면 세무사를 고용해서 기장을 맡기든지하시구요
    어떻게보면 자영업 불쌍하다불쌍하다하지만 어찌보면 정리되고 도태되는게 당연한거네요

  • 24. ...
    '21.1.23 12:09 PM (112.167.xxx.133)

    윗분 의무보험(4대보험 말씀이시죠?)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고용이 있다면 줘야합니다. 20년 근로를 증명하는 방법은 많아요. 주변인들 증언, 교통사용내역 등.. 고용계약보다 실질 근로가 우선입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직원들만 위해서 인가요? 고용주가 부담할 4대 보험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식당에서서 5시간 주6일 일했다면 일주일 30시간을 근무한건데 퇴직금 대상 맞습니다. 제발 인정상이니 하는 말은 마시길... 당연한 권리 의무에 인정이 왜 들어가나요? 업주분들 직원들 근무기간 동안 잘해줬네 얼마 더 줬네 반찬 뭐 싸 줬네 하시는데 그렇다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 따로 적립하시거나 퇴직연금 가입하셔서 부담을 줄이세요. 아직도 노동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이나 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김용균법이 통과 못했죠ㅠㅠ

  • 25. ㅡㅡㅡㅡㅡ
    '21.1.23 1:14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퇴직금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기를 따지라는거죠.
    소규모사업장 의무가입 시기이전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만 둘때 퇴직금 주고
    받을 생각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이나 됐을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번듯한 회사도 직원들 퇴직금 떼어 먹는 일이
    흔했던 시절이었어요.
    주휴수당이라는건 있지도 않았고요.
    자꾸 과거 시대를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려들지
    마시라고요.

  • 26. -----님
    '21.1.23 1:29 PM (112.167.xxx.133)

    5인 미만 사업장 2010년12월~2012년 12월까지 50%,2013년 1월1일 이후 100% 지급입니다. 뭐가 억지인가요? 규정에 맞게 지급하면 됩니다. 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 릴렉스하세요.

  • 27. ...
    '21.1.23 2:45 PM (14.52.xxx.225)

    연봉협상때 상여금. 퇴직금포함으로 계약하면 퇴직금 당연없어요. 선진국이니
    뭐니 자꾸 외국얘기 나오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로 리먼 브라더스니 AIG 니
    메릴린치 CEO는 저 와중에도 1500억원 퇴직금 챙겨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는 불명예도 얻었습니다.
    저 퇴직금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전세계 금융붕괴 만들고 저리 큰 돈을 퇴직금으로 챙기는건 그럴만 한거고 동네 식당에서 20년 근무하고 법으로도 정해진 퇴직금 받은거엔 이리들 달려들어 억울해 하고요

  • 28. 윗 님
    '21.1.23 3:08 PM (45.248.xxx.68) - 삭제된댓글

    서양은 법적으로 명시된 거 없고 각자 개별적 아니면 회사 방침대로 CEO정도 주고 밑에 직원들은 그런 거 없고 등 나름이에요.
    저도 한국은 법적으로 이렇게 다 보장되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래서 한국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좋은거구나 싶고요.
    "There is no requirement in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for severance pay." 찾아보니 이게 미국인데 다른 영연방 국가도 비슷한 거 같아요.

  • 29. 그리고 연봉협상때
    '21.1.23 3:11 PM (45.248.xxx.68) - 삭제된댓글

    상여금이니 퇴직금 포함 그런 거 안해봤는데요.
    보통 그냥 연봉이 얼마다 그러지 거기에 상여금, 퇴직금 이런 개념 없어요.
    님이 알고 있는 곳은 했나보지요.
    제가 아는 곳에서는 없었습니다.

  • 30. 오늘
    '21.1.23 3:33 PM (221.162.xxx.114) - 삭제된댓글

    이글, 저쪽글 읽고 동생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구요
    그렇지 않아도 1월 1일자로 전부 일당제로 했다고요
    이거로 얘기들많고 한바탕 난리들 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일당제로 한다고
    일당제는 퇴직금 없나 꼭 확인하라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바쁠때만 사람 부른다고
    얘네는 식당이 아니고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일당제로 사람을 쓴다고 해서 헐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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