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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보상금 3년 지나도 청구 가능할까요?

실비보험 조회수 : 3,773
작성일 : 2021-01-23 00:37:57
제가 지금 외국에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재작년 수술을 하고는
실비보험 보상금을 청구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금액으로 3백만원도 넘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ㅜ 
올해 12월이면 만3년이 넘더라구요.
만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된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고

지금 들어가 격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시기에 움직이기가 곤란한데 
그렇다고 냅두기에도 금액이 크고..
올해도 못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어찌해야 좋을 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3년 동안 못 들어갈지 꿈에도 몰랐네요.ㅜ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7.102.xxx.10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23 12:39 AM (175.207.xxx.116)

    온라인으로 청구가능한데
    왜 기한을 넘기셨을까요..

  • 2. .....
    '21.1.23 12:40 AM (1.233.xxx.68)

    인터넷으로 산청하시고

    영수증은 한국 내 가족이 서류갖고 찾아가면 재발급해줍니다.

  • 3. ㅇㅇ
    '21.1.23 12:41 AM (27.102.xxx.105)

    수술이니 입원내역서나 소명자료가 있어야되더라구요.
    갑자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병원비 영수증이고 뭐고 전부 한국 집에 그냥 두고 나왔어요.
    당연히 중간에 한번 나가 정리하리라 생각하고요.

  • 4. ㅁㅁ
    '21.1.23 12:43 AM (121.152.xxx.127)

    3년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안줘요
    님처럼 금액이 크면 직접 처리해서 낼 서류가 많고요
    안타깝네요

  • 5. ....
    '21.1.23 12:45 AM (61.83.xxx.150)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료 보내면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직접 우편으로 자료 다 보내세요
    자료가 근데 병원에서 직접 본인이 가야줄텐데
    위임장이라도 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서류 떼어줄텐데

    외국에 있는 동생부부 대신에
    인감에 대한 위임장을 받아서
    중도금과 입주금을 대신 납부하고
    전세 계약도 했어요.
    원래는 제부가 해야하는데
    해외에서 보낸 서류로
    동사무소 가서 위임장받으면
    그것 있으면 보통 다 되네요

  • 6. ...
    '21.1.23 1:48 AM (210.117.xxx.45)

    3년 기한이라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무조건 청구서류 접수하라는 글을 보고
    3년 1개월 지나 접수했는데 보험금 입금되었어요
    재작년에

  • 7.
    '21.1.23 7:13 AM (119.67.xxx.170)

    병원에 전화해서 팩스나 사진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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