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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검색

겨울바람 조회수 : 738
작성일 : 2021-01-22 10:09:24
1가구 2주택인데요.
서울 집에 살다가 직장땜에 전세주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현재 집에 거주 중이에요.
양도세땜에 현재 지방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서울 집을 팔고자 합니다. 
퇴직 후 두 집 다 팔아서 신축 작은 집을 장만하려고요.
그런데 서울 집에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가물가물하네요.

거주 이력을 어디서 검색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첫번째 서울 집을 샀던 것이 2000년도로서 조정지역 지정 전이니까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혜택과는 상관 없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29.254.xxx.6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1.1.22 10:10 AM (118.235.xxx.170)

    등기부등본에 나오지않나요

  • 2. 상관무
    '21.1.22 10:10 AM (183.98.xxx.160)

    거주조건 없어요

  • 3. 원글
    '21.1.22 10:13 AM (129.254.xxx.60)

    감사합니다.

  • 4. ㅇㅇ
    '21.1.22 10:1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마등록 등본..아니고

    초본을 떼야 볼 수 있습니다

  • 5. ㅇㅇ
    '21.1.22 10:15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주민등록 등본..아니고

    초본을 떼야 볼 수 있습니다

  • 6. aa
    '21.1.22 10:20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누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죠
    원글님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원글님이 어디서 몇년도에 살았는지 주소가 확인 가능하죠

  • 7. ㄱ.리고
    '21.1.22 10:2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법이 바뀌었어요
    1가구 다주택이 되면 주택을 다 팔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주택에 2년 살아야지 양도세 비과세됩니다

  • 8. 그렇군요
    '21.1.22 10:26 AM (129.254.xxx.60)

    너무 감사합니다.

  • 9.
    '21.1.22 12:06 PM (116.122.xxx.50)

    거주이력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와요.
    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이
    정부24 홈피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표(등본주소 변동) 열람하심 됩니다.

  • 10. ㄱ.리고
    '21.1.22 3:22 PM (129.254.xxx.60) - 삭제된댓글

    님의 댓글에 대한 내용을 세무사한테 알아보았는데,
    비과제 요건중 거주 2년은 1주택이 된 시점 뿐 아니라 언제고 2년만 채우면 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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