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억을 장사하면서 꿔주고 못받았어요
2016년도에 공증을 받고 월30씩 5개월 받았네요
그이후는 너무 힘들다며 돈을 안주더라구요
지금 제가 병이 날지경입니다
알아보니 재산은 남편 앞으로만 되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너우 답답하네요
구속 시키고 싶어요
제가 고소할 돈이 없긴한데 얼마가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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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떼인돈 조회수 : 1,770
작성일 : 2021-01-21 23:51:43
IP : 61.73.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휴....
'21.1.21 11:52 PM (112.166.xxx.65)진짜 받기 힘들죠.
애초에 안 빌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ㅜㅜㅡㅜㅜㅜ
어쩌다가..2. 사
'21.1.22 12:12 AM (182.216.xxx.215)하루빨리 소송걸으시고 10년 확보하세요
3. ..
'21.1.22 12:20 AM (118.216.xxx.87)돈을 꿔주실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갚을 능력도 안되는데
거짓으로 상환할 방도를 핑계대고 빌렸다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면
돈은 안들지요.
저도 형사고소를 했는데.. 돈을 차용할때 갚을 능력이 안될 형편에서
차용해 가는 것도 사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4. ㅇㅇㅇ
'21.1.22 12:26 AM (121.127.xxx.178) - 삭제된댓글돈을 전문적으로
받아주는데가 있는데
얼마 수고비로.
30퍼로 기억합니다만.
방법이 좀 고상하지는 않지만요.5. ...
'21.1.22 4:24 AM (175.223.xxx.153)1억이면 구속불가하고
사기성립도 안될 가능성 많으니
형사고소로 헛돈 쓰지말고 그냥 민사소송하세요
정 고소하고싶으면 직접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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