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유족 우롱.. 유승민·조선, 이재수 죽음 입맛대로 이용"
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기무사 사찰 무혐의? 궤변 중의 궤변"
https://news.v.daum.net/v/202101201448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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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무국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라며 "검찰이 법을 갖고 유족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알려진 바와 같이 기무사는 문건에 유족들을 범죄 집단 마냥 사진으로 리스트업해놓고 정치성향, 경력,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판 여부, 중고거래 여부, 주량,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놨다"며 "뿐만 아니라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세월호 정국 타개를 원하는 국민 여론을 활용해 실종자 가족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휘 조언도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니 이는 곧 '대통령님, 유족들에게 이러저러한 흠결이 있으니 잘 활용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해보라'는 것 아니겠냐"면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유족 압박의 구체적 목적을 갖고 민간인의 동향 정보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미행, 도·감청, 해킹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단 이유로 죄가 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고만 있던 유족을 미행할 이유가 없었고, 주변을 돌아다니다 엿들으면 되니 도청할 이유도 없었으며, 해킹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며 "게다가 어느 미친 정보기관이 뒤를 캐서 얻어낸 1차 정보를 직접 언론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찰 대상자를 직접 협박하겠나. (검찰의 판단은)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정보기관은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님의 난국 타개를 위해 충성스럽게 국민들 뒤를 쫓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