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인이 입양 결연 결정에 몇 가지 문제점 있어"

... 조회수 : 2,154
작성일 : 2021-01-20 11:21: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299423


정인이 입양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입양을 하겠다고 했다. 입양은 아동에게 가정을 찾아 주는 일이지, 가정에게 아동을 찾아 주는 일은 아니다.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엄선해서 아동을 결연해주는 일이다. 입양부모의 욕구를 실현하는 일을 돕기 위해 아동을 결연해주면 당연히 아동은 입양부모의 수단이 되고 인권은 훼손되게 되어 있다.

정인이 사건은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가정의 욕구 충족이라는 동기에 입양기관이 분별없이 응답한 것이다.

또 입양기관은 이 입양부모가 아이를 처음 본 바로 그날 결연을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입양기관 업무체계의 어이없는 부실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다. 아이를 처음 본 날부터 결연을 결정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정인이는 입양 전에 위탁모의 돌봄 아래에 있었는데 정상적인 방식으로 입양절차가 진행 되었다면 정인이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입양모가 교육이 끝나면 잠정적으로 아동이 결정될 수 있다. 결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자주 위탁모의 집을 방문하고, 가서 아이와 눈도 맞추고 안아도 보고, 귀저기도 갈고, 재우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

이때 입양기관은 아이를 입양가정에 임시인도를 하고, 또 좀 더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위탁모가 키우고 있는 아이와의 애착관계이지만, 직접 키우면 그동안에 하지 않던 수고를 해야 하고 양육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 이 양육스트레스를 입양가정의 아동에 대한 애착이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지를 관찰한 후에야 비로소 결연을 결정하고 가정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서류를 마련해서 재판 절차에 넘겨야 한다.

애착이 없는 상태로 바로 수속을 밟아 법원의 판결을 구했고 허가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결연의 문제가 있다. 판결을 받은 바로 그날, 입양모는 위탁모의 가정을 방문해서 정인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위탁모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그 이튿날 정인이 입양모가 찾아와서 정인이의 보모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 처음부터 양육은 입양모의 관심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정인이를 처음 본 날 털커덕 입양결연을 해 버리고만 것을 보면, 이 입양기관에게 아동은 그저 신속하게 입양을 보내는 대상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입양기관이 입양에 축적된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입양기관이 오히려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언제부터 입양절차가 이리도 간단했나요?
만남 법적절차 인계 까지 3일이네요

홀트의 어이없는 입양허가에 분노가 치밉니다



IP : 222.112.xxx.13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0 11:27 AM (211.215.xxx.112)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는게
    많은 절차를 넘어뛰게 했다는 기사가
    초반부터 나왔었어요.

  • 2. ㅇㅇㅇ
    '21.1.20 11:29 AM (39.7.xxx.247) - 삭제된댓글

    cbs 배경
    양가 목사
    갈고닦은 연기력

    입양 비즈니스업체로서의 정체성

  • 3. 홀트
    '21.1.20 11:37 AM (106.101.xxx.233)

    오래전부터 말이 엄청 많았었어요

  • 4. 맞아요
    '21.1.20 11:42 AM (1.177.xxx.76)

    집안 배경 학벌 직업만 보고 결정한거죠.
    오래된 한국사회 병폐중의 병폐가 학벌, 배경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것.

  • 5. 홀트
    '21.1.20 11:44 AM (211.177.xxx.12)

    입양 알선해주고 해외는 양부모한테 천만원챙긴다는데..국내는 몇백일려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잃어버린애를 친부가 홀트에서 찾아도 모른척하고 급하게 입양 보냈다네요.

  • 6. ...
    '21.1.20 11:44 AM (112.220.xxx.102)

    입양축하파티하는데
    정인은 구석에 놔두고
    지 딸한테 언니된걸 축하한다고 노래부르고 지랄들...
    미친것들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공범
    저때 하나라도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 있었으면....

  • 7. 그리고 양모가
    '21.1.20 11:46 AM (211.177.xxx.12)

    젊고 활달한 성격이라는것도 플러스점수됬대요.근데 막상 교육날 목격담 들으니 유난히 눈에띄는 젊은엄마가 의자에 다리올려놓고 과자먹고 있더라는..다른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는데 말이죠.

  • 8. 암튼
    '21.1.20 12:42 PM (180.230.xxx.96)

    사고는 항상 메뉴얼대로 하지 않아 일어나죠
    예외를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9634 속보] 셀트리온 "유럽의약품청 해킹 때 코로나 치료제 .. 4 이런...... 2021/01/22 4,707
1159633 재수학원 고민 8 스타디 2021/01/22 1,976
1159632 네스프레소 좀더 맛있게 먹기 7 ..... 2021/01/22 2,508
1159631 저희 소득에 이정도 보험료면 너무 과한 거 맞죠? 5 ㅁㅁ 2021/01/22 2,083
1159630 삼성카드 주식 전망어떤가요? 2 00 2021/01/22 1,742
1159629 양쪽말은 다 들어봐야 하는거네요. (최고기씨 아버지) 20 .... 2021/01/22 6,679
1159628 주식 추매 - 평단 위여도 추매하시나요? 5 ㄷㄷ 2021/01/22 1,971
1159627 중1되는 딸..스위트홈 봐도될까요 6 잘될꺼 2021/01/22 1,470
1159626 코로나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서 버려졌어요 20 2021/01/22 4,808
1159625 카드사 포인트 조회해보세요 21 돈좋아 2021/01/22 3,506
1159624 질병관리청의 위엄 - 임시선별검사소의 역할 [통계] 17 ../.. 2021/01/22 1,608
1159623 싫은 소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15 2021/01/22 5,594
1159622 중3 아이 수학 숙제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7 후~ 2021/01/22 1,907
1159621 티비를 안봐서 케이블 해지 하고 싶은데 이 가격이면 괜찮나요? 3 ㅇㅇ 2021/01/22 931
1159620 생강차 맛있게 먹는 방법 11 주부 2021/01/22 3,049
1159619 혈액검진에서 호중구? 수치 낮아서 재검 받았는데.. 3 병은 아니겠.. 2021/01/22 1,805
1159618 개인연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3 연금 2021/01/22 1,398
1159617 졸업할 고3 아이들 몇 시에 일어나나요. 12 .. 2021/01/22 1,486
1159616 8세 딸 살해한 여자의 어처구니없는 이유 11 경악 2021/01/22 4,992
1159615 올해 초3 온라인수업 수준이.. 6 우유 2021/01/22 1,741
1159614 운전자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3 ..... 2021/01/22 1,344
1159613 윤석열에 정직 2개월 내린 정한중 “‘보복’ 있을 거라 예상했다.. 10 ... 2021/01/22 2,244
1159612 문통 기자회견 사진 조작질 4 오로라 2021/01/22 1,181
1159611 친정엄마 복이 없는것같아요ㅠ 자존감도둑ㅠ 14 ... 2021/01/22 6,251
1159610 수능국어 이건 괴물인가요? 32 2021/01/22 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