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침부터 X열받네요.

조회수 : 2,673
작성일 : 2021-01-20 10:23:52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아이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한달 아이 아빠 이름으로 보내더니,
오늘 양육비 보내기로 한 날인데, 지 엄마(아이 할머니)가 보냈네요
결혼생활할때도, 니 엄마 니 엄마 한 분이라 정식 호칭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외도 및 고부갈등 종교 갈등, 온갖 잡탕거리로 이혼했는데,
이혼 전에도 별거하면서 아이 양육비 보내라고 했더니.
지 이름으로 한번 보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엄마 대동하여 아이보러 올때만 양육비를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면 돈만 받고 애 안보여준다는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요.
전 애 보러 온다면 제 일 제치고 갔습니다. 아빠없이 자라는 게 너무 가여워서요.

그 엄마 이름으로 보낸 이유를 제가 알지요.
늘상 돈으로 자식들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마마보이 같은 자식이라 늘 지엄마 마음대로 해요.
그 엄마는 늘 돈으로 자식들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예요...
지 엄마 이름으로 보낸건 그런 이유겠지요. 
자식이 이상한건 알지만, 정작 자신이 이상한건 모르는 여자네요
저 여자와 더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도 이혼하는 이유도 큽니다.
아침부터 빡칩니다.


아이도 돌봐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해서 이혼에 쓰는 시간과 정신적인 소모가 아까워 그냥 협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협의이혼 중지하고 그냥 소송으로 가버릴까 싶습니다.
IP : 218.236.xxx.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0 10:26 AM (121.165.xxx.30)

    지엄마이름으로 보내던 지애비이름으로 보내던
    그냥 이제 남이니 원글님은 아이들양육비만 받으시면 되지않나요?

    이혼사유에 시어머니가 껴서 화가난거같은데 그냥 받을거만 받음되지요.

  • 2. ...
    '21.1.20 10:29 AM (112.220.xxx.102)

    양육비 안주는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든 뭐가 문제일까 싶네요
    근데 현금들고 직접 오는게 조금 그렇긴해요
    어찌됐던 헤어지면 님은 남이지만
    아이는 아니잖아요
    아빠고 할머니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열내봤자 본인만 손해...

  • 3. 이제
    '21.1.20 10:29 AM (182.219.xxx.35)

    남남 됐는데 너무 속끓이지 말고 앞날을 보고사세요.
    누구이름으로 주던간에 받을수있다니 다행이라 생각하시고요.
    원글님 아이와함께 행복하시길 바래요.

  • 4. ...
    '21.1.20 10:32 AM (175.192.xxx.178)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진 빼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고 원글님과 많이 다를뿐.
    어쩌겠어요.
    감정 놔두고 원글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 5. ...
    '21.1.20 10:33 A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살면서 얼마나 데였으면 그러겠습니까만은
    헤어지는 마당에 애비이름으로 들어오던
    할머니이름으로 들어오던 상관마세요
    아침부터 에너지를 그런곳에 버리지말고
    님과 아이가 행복하게 사시길요

  • 6. ..
    '21.1.20 10:36 AM (210.97.xxx.32)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주는거 극혐이네요.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온라인으로 보내야 니가 잘 보내고있다는 증거가 남지.
    현금으로 주면 줬다는 내역이 남겠냐고.

  • 7. ...
    '21.1.20 10:36 AM (73.140.xxx.179)

    아우 똥같네요. 돈많은 엄마랑 둘이 행복하라고 하세요. 협의 사항에 양육비 지급 관련 항목 명시 하실거죠? 무슨은행 계좌 어디로 매달 며칠 금액 얼마 송금한다.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패널티를 명시하고...면접 실행 관련한 항목도 구구절절 추가 하세요. 친모 동석 면접은 친부만 참석 가능하고, 친부 외 조모 등 접견 원할 시 사전에 일자 협의 필요하고 등. 마음 가라앉히시고 이혼 후에 안봐도 되는 사람들 최대한 안보고 살 수 있도록 변호사랑 잘 의논 하시어 구구절절 항목 다 넣으시길 바랍니다. 넣어서 되면 좋고, 안되면 또 다른 방법 생각해 보면 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애가 알면 속상하쟈나요.

  • 8. 이젠
    '21.1.20 10:37 AM (113.10.xxx.49)

    남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 혼자 괴롭죠.
    양육비 보내는 것만도 어디에요.
    안주는 거 받기위해 난리치는 게 더 괴롭고 힘든거죠.
    넘 신경쓰지 마세요.

  • 9. 폴링인82
    '21.1.20 10:43 AM (115.22.xxx.239) - 삭제된댓글

    협의이혼이든
    소송이혼이든
    돈 더 많이 받는 걸로
    이기는 걸로 하세요.

    고부갈등 종교갈등은 둘 다 대동소이 할거고요.

    소송해서 엿 먹일 수 있다. 그럼 하는 거 찬성
    외도로 인한 승소는 예견되어 있는 거고
    최대한 돈 많이 받아내는 게 애들 할머니 (지 엄마?) 엿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 얼굴 보여주는 것도
    그런 할머니면 애엄마 없을 때 에먼소리로 엄마와 자식간
    이간질 시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싹을 없애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이혼의 책임에 남편 외도와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결혼생활 유지에 금이 가게 했다는 판결문으로
    코를 납작하게 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홧병의 씨앗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정해진 날만 보여주는 걸로 판결문도 받아놓으세요.
    외도한 놈의 에미가 뭘 잘했다고 나서고 난리얏!!!
    소송 찬성 한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9292 2주택 10 ... 2021/01/20 2,029
1159291 옆구리 터진 바늘을 샀어요 5 있지요 2021/01/20 2,472
1159290 OMEGA 광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7 엘비스 2021/01/20 1,913
1159289 조선·동아 누가누가 잘하나 ④ : 기사형 광고 3 뉴스타파 2021/01/20 875
1159288 컴퓨터 소음 3 소음 2021/01/20 1,218
1159287 저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9 ... 2021/01/20 7,143
1159286 예비고3 공부 열심히 하죠? 1 고3 2021/01/20 1,376
1159285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추세로 대전환 18 신년기자회견.. 2021/01/20 3,155
1159284 대학교 어학당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3 외국인 2021/01/20 967
1159283 조선일보 매출 2000년 이후 처음 3000억 밑으로 3 ㅍㅁㄱㅇ 2021/01/20 1,598
1159282 얼마전에 12kg 감량한 원글이 운동 관련 22 백근녀 2021/01/20 5,066
1159281 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 4 lee 2021/01/20 935
1159280 갑자기 아이폰 밧데리 방전이 돼요. 13 아이폰 밧데.. 2021/01/20 3,674
1159279 저희 식구 오늘 저녁 샐러드 먹었어요. 14 ... 2021/01/20 5,346
1159278 본인 주식 지인과 공유하시나요 14 ... 2021/01/20 4,500
1159277 마음공부 하나 더 추가할께요~ 7 추천 2021/01/20 2,510
1159276 황희 지명 미스터리’...문체위 경험 없는데 문체부 장관? 14 황희 2021/01/20 2,024
1159275 요리선배님들! 닭도리탕 할때 계속 뚜껑 열고 끓여요?? 13 요리초보 2021/01/20 3,152
1159274 중2 문제집문의요 4 애둘맘 2021/01/20 945
11592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를 보내신분들께 질문 4 dma.. 2021/01/20 1,848
1159272 냉동되었던 낫또 해동한지 며칠 1 ㄴㄷ 2021/01/20 1,068
1159271 네이버 식당 리뷰요 3 리뷰 2021/01/20 1,233
1159270 주식 6개월 이하 주린님들 수익률 털어놓아 봐요. 23 주린이 2021/01/20 4,520
1159269 조선일보 매출 2000년 이후 처음 3000억 밑으로 5 뉴스 2021/01/20 1,420
1159268 서울시장 누가 될까요? 42 서울시장 2021/01/20 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