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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trust777 조회수 : 1,880
작성일 : 2021-01-20 10:21:51
안녕하세요. 작년 봄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준으로 보내준 원청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배우자보다 소득이 더 높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한 원청징수 영수증입니다.
10년 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서 문의 들 올립니다.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녀를 제 배우자가 올해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보고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직장통해 이번달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면 될까요?  더 높은 금액을 보고해야 하는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게 맞겠죠?

2) 전 직장에서 이미 국세청에 원청징수내역을 제출한건지요?

3)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수정신고란 전 직장에서 이미 신고를 한 원청징수 영수증 내역을 수정 하는건가요? 

4)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한가요? 직장도 잃어서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나요?  

5) 제가 직접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IP : 1.234.xxx.17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월종소
    '21.1.20 12:43 PM (122.34.xxx.114) - 삭제된댓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심됩니다. 지금 연말정산 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후 수정 아니고 처음 신고하는거에요.
    종소세는 그때가서 세무서가서 하심됩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이트에서 하고, 정 모른다싶으면 가까운 세무소 가시면 도와줍니다.
    그때 도움하시는 분들 엄청 게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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