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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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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현금 주는거요

궁금 조회수 : 2,605
작성일 : 2021-01-20 09:12:36
5000까지는 증여나 상속세 면제잖아요



그럼 3천만 주려는데 이건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IP : 121.162.xxx.2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1.1.20 9:15 AM (210.178.xxx.52)

    미성년 2천, 성년 5천요.

  • 2.
    '21.1.20 9:22 AM (211.215.xxx.226) - 삭제된댓글

    손자는 금액이 적어요
    신고 해야해요

  • 3. ㅇㅇ
    '21.1.20 9:24 AM (1.240.xxx.117)

    그럼 미성년 손자에게 이천 증여해줬는데 손자가 성년되면 삼천만 증여 가능한가요? 아님 오천 추가 증여 가능한지요 증여세없이

  • 4. 노노
    '21.1.20 9:25 AM (182.221.xxx.183)

    안됩니다. 증여는 10년 기간으로 가능해요.

  • 5. ...
    '21.1.20 9:46 AM (14.39.xxx.161) - 삭제된댓글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
    성년 손자녀는 10년간 2천
    아닌가요?

  • 6. 10년기준
    '21.1.20 9:50 AM (1.229.xxx.169)

    손자녀 미성년 2천, 성년 5천이구요. 면세범위여도 신고는 해두세요. 뭐든 증빙은 하는 게 맞아요

  • 7. ...
    '21.1.20 9:52 AM (14.39.xxx.161) - 삭제된댓글

    검색해보니


    1. 배우자의 경우 6억 원의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

    2.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3. 직계비속 : 5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4.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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