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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천만원 인상되면 계약서 다시 써야해요?

재계약 조회수 : 639
작성일 : 2021-01-19 19:14:24
임대차3법? 그걸로 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고 했더니 보증금을 천만원 인상한다고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음달에 기간 연장될때 보증금이 인상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 수수료 줘야해요?
전자계약서 그런걸로 집주인하고 서로 쓸수있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정산하는건가요?

네이버에 검색하다 못찾아서 도움받으려고 올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21.158.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존계약서에
    '21.1.19 8:01 PM (59.9.xxx.161)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첨부하시고 인상된 돈만 따로 적어서 갖고계시고
    확정일자 따로 받으세요.
    기존 계약서 버리고 다시 쓰면 건물이나 집에 문제생기면 후순위로 밀려나니 세입자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처음 쓴 계약서 중요합니다. 그시간 확정받은게 순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만기 마쳐서 이사나가는 날 정산하는겁니다.

  • 2. 원글
    '21.1.19 8:24 PM (221.158.xxx.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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