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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였으면 다시 계약서 및 확정일자?

...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21-01-19 10:12:23
쓰는게 맞나요? 그러라고 부동산이 전화왔는데 맞는거죠? 1달전 전 집주인이랑 재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거죠? 아직 등기 넘어가기 전이라 채무사항 변동된거 볼수 없을텐데...
IP : 125.177.xxx.1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9 10:15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대차계약서는 자동승계 되는거라 새주인과 다시 계약서 쓸필요 없습니다.

  • 2. 다시
    '21.1.19 10:16 AM (223.38.xxx.182)

    쓰지 마세요
    님께 불리해질 수 있어요

  • 3. ...
    '21.1.19 10:18 AM (125.177.xxx.182)

    전세 상승분 새 주인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다시 써야하는거 아닐까요?

  • 4. 상승분만큼만
    '21.1.19 10:22 AM (223.38.xxx.182)

    계약서 작성하세요
    본 계약은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이후 금액 상승분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기하시는 정도로 해서 상승분 만큼만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이미 선순위로 확보한 기계약의 지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대비죠)

  • 5. 세입자1순위
    '21.1.19 10:35 AM (59.9.xxx.161)

    1순위 되시려면 날짜가 우선인게 유리합니다.
    다시 쓰면 안되고 새주인에게 승계 받으신걸로 하고
    추가분만 쓰시고 예전주인과 쓴 계약서는 뒤에 첨부합니다.
    추가분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6. 배움
    '21.1.19 10:51 AM (220.72.xxx.114)

    추가분만 확정일자 받기

  • 7. ..
    '21.10.23 10:20 AM (116.125.xxx.237)

    인상 추가분만 재계약 확정일자

  • 8. 주전자
    '22.2.3 6:42 AM (61.73.xxx.77)

    추가분만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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