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퇴거시 훼손 상태

.... 조회수 : 2,802
작성일 : 2021-01-18 21:08:18
방3, 거실에 천정 벽면 도배와 장판
앞 뒤 베란다 탄성코트
싱크대, 화장실 수전 교체 해줬어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위 수리한 곳과 수리 안한 곳 등이
입주시 상태와 다르게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IP : 219.255.xxx.1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18 9:09 PM (123.254.xxx.48)

    보증금에서 까죠. 사진 증거 확실하시면요.

  • 2. ...
    '21.1.18 9:10 PM (61.77.xxx.189)

    찍힘정도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니 어쩔수없고 벽지가 떨어져 나갔다던지 장판이 찢어졌다면 원상복구해달라 할수 있어도 그외 생활흔적은 어쩔수없지 않아요?

  • 3. ....
    '21.1.18 9:14 PM (219.255.xxx.153)

    생활흔적은 왜 안되나요? 입주시 상태 그대로 해놔야 하고
    그게 안되니까 보증금에서 얼마라도 까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보증금에 얼마간이라도 까고 주던대요. 감가상각비겠죠.

  • 4. ㅇㅇ
    '21.1.18 9:18 PM (122.36.xxx.203)

    몇년이나 전세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생활흔적은 어쩔 수 없더라구요.. 크게 파손한게 아니면..

  • 5. 생활흔적까지면
    '21.1.18 9:21 PM (221.149.xxx.179)

    어렵고 미리 얘기를 해두거나 하세요.
    전세금에서 까는거 한국에서는 정말 잘 없는 일입니다.

  • 6. 훼손
    '21.1.18 9:28 PM (223.38.xxx.182)

    훼손의 정도가 단순한 생활 흔적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거죠
    감가상각비를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한국에는 없어요
    감가상각을 생각하신다면 미국에서 임대업 하시는게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 하면서 건축물에 노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감가상각까지 부담하면서 임차하려는 분이 있을까요?

  • 7. 자연
    '21.1.18 9:29 PM (121.135.xxx.24)

    자연마모와 생활흔적까지 원상복귀해야할 의무 없어요. 그럴거면 세 놓지 말아야죠.

  • 8. oo
    '21.1.18 9:37 PM (218.234.xxx.42)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서 벽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바닥의 긁힘이 있는 경우는 원상 복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왜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 9. oo
    '21.1.18 9:38 PM (218.234.xxx.42)

    임차인이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서 벽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바닥의 긁힘이 있는 경우는 원상 복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왜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 10. 생활에서
    '21.1.19 1:20 AM (120.142.xxx.201)

    오는 벽지 마루 장판 훼손은 감안해야해요
    어자피 전세 계속 주고 세월가면 10년이면 내가 살았어도 도배 장판 등 새로 해야해요. 미련을 버리세요...

  • 11. ...
    '21.1.19 1:21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요.
    이해 안되는 수리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부동산사무실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이미 쓴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부동산에 들려서 계약서를 바꾸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도 많이 해서요.
    그 세입자에게 전화 오는 것이 소름끼쳐요.

  • 12. ...
    '21.1.19 1:28 AM (219.255.xxx.153)

    세입자가 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요.
    이해 안되는 수리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미 작성한 계약갱신계약서를 나중에 부동산에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바꾸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도 많이 해서요.
    그 세입자에게 전화 오는 것이 소름끼쳐요.

  • 13.
    '21.1.19 8:10 AM (61.74.xxx.175)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국은 감가상각까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라고 쳐도 누가 살아도 집은 노후되는건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말이죠
    감가상각까지 비용을 받겠다면 임대는 하시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8657 저희 아이들만 이렇게 매일 생활습관 엉망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거.. 3 2021/01/19 2,307
1158656 김어준 턱스크 신고당함 7 ..: 2021/01/19 2,651
1158655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5 ..... 2021/01/19 1,666
1158654 오늘 기아차 시간외 상잔량 900억이였데요 3 2021/01/19 3,539
1158653 시어머니가 남편의 목욕을 시켜주는 게 102 baby 2021/01/19 25,643
1158652 재테크와 삶의 질... 뭐가 더 중요할까요? 22 00 2021/01/19 5,834
1158651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유치한지ᆢ 9 맛있긴 하지.. 2021/01/19 2,318
1158650 [단독]삼부토건, '이낙연 테마주 주가조작설' 유튜브 운영자 고.. 9 잘한다~ 2021/01/19 2,290
1158649 출산선물로 속싸개하려는데 4 .. 2021/01/19 1,151
1158648 등산바지.. 얼마짜리 정도 입으면 괜찮을까요? 10 등산바지 2021/01/19 2,061
1158647 자동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 추가로 가입해야할까요? 5 ㅇㅇ 2021/01/19 2,058
1158646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살빠지기도 하나요? 1 2021/01/19 1,315
1158645 기아차 애플이랑 손잡기로 13 행복한생각 2021/01/19 5,502
1158644 그 표절작기상 뻔뻔한걸 넘어서 이상해요. 12 ... 2021/01/19 3,706
1158643 쇄골아랫부분을 부딪쳤는데 2 .. 2021/01/19 986
1158642 고3수학 과외 여쭤봐요 3 고민고3 2021/01/19 1,738
1158641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어디 사용되나요 8 ㅇㅇ 2021/01/19 2,072
1158640 작년 말 취업해서 두 달 일한 경우 연말정산 1 tmi 2021/01/19 1,515
1158639 셀카 보고 헉 하지 않는 2 ..... 2021/01/19 2,142
1158638 온수매트 두꺼운거 빨아도 되나요 1 Dd 2021/01/19 1,040
1158637 노사연 이무송 부부는 노사연이 이무송보다 인지도.... 45 ... 2021/01/19 20,921
1158636 부인이 아프면 남편들 어떻게 하나요? 16 ... 2021/01/19 4,747
1158635 중1아이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나요. 11 아들 2021/01/19 3,148
1158634 정인이 뒷머리 때려 뼈 7㎝ 골절…승강기 탈때 팔로 목만 잡고 .. 29 ... 2021/01/19 8,615
1158633 식품재료에 외국산 2 외국산 2021/01/19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