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시 훼손 상태
앞 뒤 베란다 탄성코트
싱크대, 화장실 수전 교체 해줬어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위 수리한 곳과 수리 안한 곳 등이
입주시 상태와 다르게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ㅇㅇ
'21.1.18 9:09 PM (123.254.xxx.48)보증금에서 까죠. 사진 증거 확실하시면요.
2. ...
'21.1.18 9:10 PM (61.77.xxx.189)찍힘정도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니 어쩔수없고 벽지가 떨어져 나갔다던지 장판이 찢어졌다면 원상복구해달라 할수 있어도 그외 생활흔적은 어쩔수없지 않아요?
3. ....
'21.1.18 9:14 PM (219.255.xxx.153)생활흔적은 왜 안되나요? 입주시 상태 그대로 해놔야 하고
그게 안되니까 보증금에서 얼마라도 까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보증금에 얼마간이라도 까고 주던대요. 감가상각비겠죠.4. ㅇㅇ
'21.1.18 9:18 PM (122.36.xxx.203)몇년이나 전세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생활흔적은 어쩔 수 없더라구요.. 크게 파손한게 아니면..5. 생활흔적까지면
'21.1.18 9:21 PM (221.149.xxx.179)어렵고 미리 얘기를 해두거나 하세요.
전세금에서 까는거 한국에서는 정말 잘 없는 일입니다.6. 훼손
'21.1.18 9:28 PM (223.38.xxx.182)훼손의 정도가 단순한 생활 흔적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거죠
감가상각비를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한국에는 없어요
감가상각을 생각하신다면 미국에서 임대업 하시는게 맞습니다.
시간이 경과 하면서 건축물에 노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감가상각까지 부담하면서 임차하려는 분이 있을까요?7. 자연
'21.1.18 9:29 PM (121.135.xxx.24)자연마모와 생활흔적까지 원상복귀해야할 의무 없어요. 그럴거면 세 놓지 말아야죠.
8. oo
'21.1.18 9:37 PM (218.234.xxx.42)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서 벽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바닥의 긁힘이 있는 경우는 원상 복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왜 세입자가 부담하나요?9. oo
'21.1.18 9:38 PM (218.234.xxx.42)임차인이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에서 벽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바닥의 긁힘이 있는 경우는 원상 복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을 왜 세입자가 부담하나요?10. 생활에서
'21.1.19 1:20 AM (120.142.xxx.201)오는 벽지 마루 장판 훼손은 감안해야해요
어자피 전세 계속 주고 세월가면 10년이면 내가 살았어도 도배 장판 등 새로 해야해요. 미련을 버리세요...11. ...
'21.1.19 1:21 AM (219.255.xxx.153)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요.
이해 안되는 수리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부동산사무실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이미 쓴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부동산에 들려서 계약서를 바꾸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도 많이 해서요.
그 세입자에게 전화 오는 것이 소름끼쳐요.12. ...
'21.1.19 1:28 AM (219.255.xxx.153)세입자가 하도 싸가지 없게 굴어서요.
이해 안되는 수리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미 작성한 계약갱신계약서를 나중에 부동산에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바꾸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도 많이 해서요.
그 세입자에게 전화 오는 것이 소름끼쳐요.13. 음
'21.1.19 8:10 AM (61.74.xxx.175)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미국은 감가상각까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과실까지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라고 쳐도 누가 살아도 집은 노후되는건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말이죠
감가상각까지 비용을 받겠다면 임대는 하시면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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