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월 58만원이였던 월급이 8월 부터 12월까지는 120으로 상향되면서 8월부터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됐어요
센터에 작년분 연말정산 여부 물어보니 하반기에 시작한거라 돌려 받을개 없어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올해분부터 가능하다네요
제가 궁금한건 작년에 4대 보험 가입해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도 예년처럼 남편회사에서 저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네요
괜히 신고했다 안한만도 못한게 될까 해서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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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 조회수 : 946
작성일 : 2021-01-18 11:31:02
IP : 124.5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ㅁㅁ
'21.1.18 11:35 AM (119.70.xxx.213)근로소득만있는경우 연간 500넘으면 공제안돼요
2. ..
'21.1.18 11:39 AM (223.39.xxx.188)알바할때 3.3% 냈다면
그건 받을수 있을거에요3. ㅁㅁㅁㅁ
'21.1.18 11:51 AM (119.70.xxx.213)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 낸게 있으면 돌려받을수있을거 같아요
센터?가 어딜말씀하시는건가요?4. 마리
'21.1.18 11:52 AM (59.5.xxx.153)배우자공제 받으시면 안되요... 500이 넘어서....
근로소득은 한해 500만원이 넘느냐 안넘느냐 가지고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어요... 올해도 근로소득이 토탈 500이 넘으면 공제 안되구요...
알바도 4대보험을 들게 되 있어서.... 정확하게 알바로 돼 있는지.... 직원으로 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근로소득으로 돼 있다면 배우자공제는 안되고.... 알바로 돼 있다면 4대보험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해요....5. .....
'21.1.18 12:05 PM (121.134.xxx.239)무조건 연말정산 해야지 적어서 안해도 되니 이건 헛소리고 남편쪽으로 공제 받으면 부정공제입니다.
6. ..
'21.1.18 12:43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올해 남편거에서 공제 안돼요. 올해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세금 정산할게 없으니 회사서 알아서 해준단 말이죠
7. ..
'21.1.18 12:46 PM (203.236.xxx.4)20년도 남편거에서 공제 안돼요. 20년 님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세금 정산할게 없으니 회사서 알아서 해준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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