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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에 재취업 했으면 부부 따로 정산해야 하나요?

질문 조회수 : 907
작성일 : 2021-01-18 09:43:41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있어서
연말정산 할 때마다 남편 이름으로 홈택스에서 신청을 해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제가 취업을 해서 연말까지 총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뒤에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읽어보니
500만원이 무슨 기준이 되는 것 같던데 잘은 모르겠네요

인터넷 뒤져봐도 관련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IP : 1.225.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8 9:54 AM (203.236.xxx.4)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이 5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안된다는 말이구요.
    다른 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100만원이상이면 안되는데, 그 100만원이 총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이라 총수입보다는 적어지는데... 업종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2. 저는
    '21.1.18 10:00 AM (1.225.xxx.77)

    일반 회사에서 월급여 받은 소득인데
    이번까지는 남편 이름으로 작년처럼 하면 되는 걸까요?
    400만원 가량의 제 수입은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거구요?
    복잡하네요 국세청은 바쁜지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하네요.

  • 3. ..
    '21.1.18 10:14 AM (203.236.xxx.4)

    쉽게 말해서 4대보험떼고 급여 받으신거면 님꺼는 별도로 안하셔도 되구요.세금이 안나오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요.
    4대보험 공제후 통장에 입금된 금액말고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되는게 맞다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나 지출액을 남편것에 합쳐서 신고하심되어요.

  • 4. 그렇군요
    '21.1.18 10:43 AM (1.225.xxx.20) - 삭제된댓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뒤늦게 취업을 해서 적은 월급이나마 벌어 뿌듯한데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 5. 그렇군요
    '21.1.18 10:44 AM (1.225.xxx.77)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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