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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취업한 자녀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960
작성일 : 2021-01-18 09:25:54
저희 애가 8월에 대학 졸업하고
9월부터 취업해서 월급을 작년에 4번 받았어요.
이럴 경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적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병원비 같은 건 월별로 정산하나요?
아님 그냥 작년 거 다 빼야 하는 건가요?

9월부터는
본인 그러니까 아이 회사에서 정산하는 게 맞는 거죠?
IP : 222.107.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수풍경
    '21.1.18 9:32 AM (183.109.xxx.109)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받을때 월별로 뽑으면 됩니다...
    3개월치만 정산됩니다...

  • 2. ..
    '21.1.18 9:40 AM (14.32.xxx.34)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 보니 제 글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아이 수입 없던 8월까지는 아빠 회사에서
    9월부터는 아이 본인 회사에서 정산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 3. ㅇㅇ
    '21.1.18 9:56 AM (220.86.xxx.234) - 삭제된댓글

    아니 이런것도 엄마가 알아봐주나요?
    자녀분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중간입사자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줘요;;

  • 4. 그게...
    '21.1.18 10:03 AM (222.120.xxx.174) - 삭제된댓글

    학교 다니면서 학점 인정받는 인턴으로 딱 3개월 일했는데
    이런 경우 자식의 신용카드 사용을 부모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식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물어 볼 곳이 없네요...

  • 5. ..
    '21.1.18 10:06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자녀본인거는 9월부터 사용한 걸 제출해서 취업한 정산하고,
    그렇다고 9월이전 수입이 없던 때 것을 아버지 밑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취업이전에 대학등록금을 내신것은 아버지가 공제받을수 있을거예요.

  • 6. ..
    '21.1.18 10:11 A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자녀본인거는 9월부터 사용한 걸 제출해서 취업한 정산하고,
    그렇다고 9월이전 수입이 없던 때 신용카드를 아버지 밑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의료비는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가 내신것은 합칠수 있고
    또, 취업이전에 대학등록금을 내신게 있으면 아버지가 공제받을수 있을거예요.

  • 7. ..
    '21.1.18 10:16 AM (203.236.xxx.4)

    자녀본인거는 9월부터 사용한 걸 제출해서 취업한 곳에서정산하는거고요.
    그렇다고 9월이전 수입이 없던 때 신용카드를 아버지 밑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자녀 의료비는 그해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가 내신것은 아버지가 공제할수 있고
    또, 취업이전에 대학등록금을 내신게 있으면 그것도 아버지가 공제받을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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