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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갑질

..... 조회수 : 3,237
작성일 : 2021-01-17 17:25:14
2년전에 5천 정도 싸게 2억4천에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중간에 임대사업자를 내서 전세가 2억4천에서 이번에 5% 1천2백만원 올려서 2억5천2백됩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4억 5천이예요.
국토부 실거래가가 다양하겠어요.

2년 전에 전세 주면서 도배, 장판, 베란다 페인트, 수전 교체 해줬는데
몇 달 살더니 욕실 세면대 탑을 깍아내겠대요. 변기 뚜껑이 잘 안서있다구요. 왜 남의 집 욕실 탑을 잘라?
12년 살며 전세 줘도 한번도 그런 불평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변기를 앞으로 옮겨 달라더군요.
30년동안 전세 살며, 주며 이런 요구는 처음이예요.
십여만원 주고 변기 위치 옮겨줬습니다.

2년만에 연락했는데 세입자가 갑이네요. 아주 기세 등등해요. 왜 그런지?
보증금은 안올리고 5만원 월세 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못하죠. 전세금은 얼마든지 올려줄수 있는데 법이 막네요. 이러네요.
내가 아는 중개인 배석하에 계약서 작성하자니 부동산 사무실로 가자.
계약서 작성일도 세입자 주장대로 해줬구요.

제가 원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오라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에서 안하냐고 소리 소리 고래 고래.
그러면서 보증금 많이 못올려서 그러냐, 빈정거려요.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데 왜 이러는지...
임대차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니 세입자가 갑이예요.

저는 전셋값을 더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남의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왜이리 싸납게 구는지 세입자 상대하기 힘드네요.

이전에 6년 살았던 가족은 집을 노랗게 담배진으로범벅을 해놓고 청소 한번 안하고 살아서
집을 완전 더럽게 해놓고 나가더니...
IP : 223.62.xxx.1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1.1.17 5:45 PM (119.70.xxx.213)

    세놓다보면 별 이상한 인간들 많죠
    요구사항 많은 인간들이 집은 더 망가뜨리고
    세주고 무수리취급 당하고
    결로생긴다고 범죄자취급도 당했네요 ㄷㄷ

  • 2. 적폐
    '21.1.17 6:10 PM (223.62.xxx.197)

    임대사업자 적폐 만들었잖아요. 내가 집 없는 이유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때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적대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거지요.

  • 3. 저도
    '21.1.17 6: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임사자입니다.
    중대한 하자 가 아닐시 고쳐줄 의무 없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불편하다면 이사가라고 하세요.
    누수 및 보일러 고장난거 이런거 고쳐주는거죠.
    너무 임차인에게 호구 잡히신듯 하네요.
    그상태에서 임대했는데 고장난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모품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하는겁니다. 현상태에서 임대해놓고 뭔 개똥같은 소리를 찰떡같이 받으셨는지.
    또 헛소리 하면 문자로...나같은
    불편해서 살기 힘들다는 말씀은 현 임대 물권에 대한 계약해지 의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원하시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해드릴테니 돌려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
    '21.1.17 6:26 PM (223.62.xxx.132) - 삭제된댓글

    현 상태에서 바꾸고 싶으면 말해라.
    그리고 바꾸라고 허가하면 세입자가 바꾸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놓으라 했더니
    2년동안 조용했어요.

  • 5. 절대
    '21.1.17 6:3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바꾸라고 하지마세요. 건드리는 순간 임대인임차인 과실 분쟁 생기구요. (혹 건드렸다 뭐 잘못되는 순간)
    특약조항 확실하게 적으셔야 해요.
    애완동물 금지.. 흡연금지... 이런식으로 금지한다 혹은 하여야 한다 로만 끝내지마시고 이를 어겼을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라고 복구비용 책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으세요. 그래야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6. .....
    '21.1.17 6:35 PM (223.62.xxx.132)

    입주상태 그대로 사는 것이 계약원칙이다.
    그러나 바꾸고 싶으면 말해라.
    주인이 바꾸라고 허가하면 세입자가 바꾸고,
    나갈 때는 원상복구 해놓으시라 했더니
    2년동안 조용했어요.

  • 7.
    '21.1.17 6:40 PM (223.62.xxx.132)

    오타 고치느라 댓글이 밑으로 됐어요

  • 8. 에구
    '21.1.17 6:48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임사물건은 실거주도 안되고
    진짜계륵이네요

    진짜 듣고만있어도열받네

    윗분처럼 현상태유지해주세요
    임사끝나고 4년후
    제가실거주할겁니다
    전 그런상태를 원합니다

    불편하시면
    계약해지로 이해하고 다음세입자 알아보겠습니다

    하세요

  • 9. ...
    '21.1.17 7:47 PM (61.255.xxx.135)

    세입자 수리.

  • 10. 이번에
    '21.1.17 8:15 PM (223.62.xxx.171)

    갱신청구권 쓰면 2년후에 내보낼 수 있겠네요

    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보자면 전세-> 월세, 월세->전세 전환은 불가예요 물론 서로 협의하에 가능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불가한거죠

    갱신청구권 검색해서 공부하셔서 그의 공격을 방어하세요 만만하게 보이면 별걸 다 요구하더라고요

  • 11. ㅁㅁ
    '21.1.18 1:55 AM (125.184.xxx.38)

    저도 세입자들 때문에 참 많은 일 겪었죠.
    한이십년동안 열댓명의 세입자들에게 시달리고 내린 결론은
    현재 기준으로 5억이하의 전세를 들이는건 하지 않겠다.
    즉 비싼 집에 비싼 전세만 줘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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