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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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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연장 됬는데 이 기간 중에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 받아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3,094
작성일 : 2021-01-17 15:53:31
자동연장은 아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123.254.xxx.48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7 4:00 PM (61.74.xxx.175)

    자동연장이면 모든 권리는 똑같은거 아닌가요?

  • 2. ㅁㅁㅁㅁ
    '21.1.17 4:01 PM (119.70.xxx.213)

    똑같죠

  • 3. ..........
    '21.1.17 4:01 PM (175.117.xxx.77)

    안줘도 될겁니다.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

  • 4. 뭐였더라
    '21.1.17 4:05 PM (211.178.xxx.171)

    자동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하자고 연락받고 연장인 건가요?
    묵시적 갱신이면 님은 나가고 싶을 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고 집주인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세입자한테 유리해요.
    연락 받은 자동 연장이면 계약 기간 2년 동안 기존 계약서 그대로 유지 하는 거에요.
    주인이 나가라 했을 때 나가기 싫으면 거절.
    나가겠다면 이사비 복비 받고 나갑니다.

  • 5. 그런데
    '21.1.17 4:06 PM (61.74.xxx.175)

    자동연장이면 계약은 갱신된거고 2년이 연장된건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 6. ㅇㅇ
    '21.1.17 4:09 PM (123.254.xxx.48)

    묵시적 갱신이요. 아 어제 갑자기 집주인하고 부동산 업자랑 집보는 사람 찾아와서 기본적인거 알고 있어야 대응 할 것 같아어요. 일이 갑자기 진행 될 수도 있어서...그럼 권한 똑같으니 만약 이사가라면 이사 비용 받아야 겠네요..

  • 7. ...
    '21.1.17 4:15 PM (121.6.xxx.221)

    혹시 나가라면 이사비용받고 나가실건가요? 안나가겠다고 하면 끝 아닌가요?
    제가 같은 입장인데 우리 세입자는 절때 안그럴거 같아요....

  • 8.
    '21.1.17 4:15 PM (61.74.xxx.175)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사전에 전화로 어떤 양해도 없이 들이닥친건가요?
    새로 2년 계약된거에요
    임대인도 사람인데 깜빡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사정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양해가 된 상태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면
    모를까 참 무례하네요

  • 9. 묵시적갱신
    '21.1.17 4:22 PM (223.62.xxx.171)

    2년의 기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돈을 주면서 나가달라고 해도 2년의 기한 안에서는 거절 할 수 있으며
    나가기 3개월 전에 통보 하면 중개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보장해주는 임차인의 권리예요

  • 10. 푸른바다
    '21.1.17 4:33 PM (223.39.xxx.209)

    안 나가도 되고요 나가면 이사 비용 받아요

  • 11. 집주인이
    '21.1.17 4:34 PM (118.235.xxx.117)

    어제 나가라한건가요? 집매매한건 아니구요?

  • 12. 매매되면
    '21.1.17 4:56 PM (175.208.xxx.235)

    매매가되면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이사비용 주거나, 원글님이 이사 안가고 싶으면 안나가셔도 됩니다.
    매수하는 사람도 그런거 감안하고 매수해야하고요.
    부동산업자에게 먼저 전화해서 상황이 어찌 되가는지 물어보세요

  • 13. 매매되어도
    '21.1.17 5:00 PM (223.62.xxx.171)

    2년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요.

  • 14. ㅇㅇ
    '21.1.17 5:06 PM (123.254.xxx.48)

    나가라는 말은 아직 안했고, 어제 부동산 업자랑 집주인 연락도 없이 처들어와서 어리버리하게 밑에집하고 구조가 같으니 보여줘라 해서 보여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밑에집하고 울집하고 집주인 자체가 다른데 아 그럼 안나가겠다고 해야겠네요. 만약 안되면 이사비용하고 복비까지 다 받는걸로 하고..

  • 15. 안 될거 없어요
    '21.1.17 8:24 PM (223.62.xxx.171) - 삭제된댓글

    2년 더 사세요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 변화가 있을테니 보고서 움직이세요
    더군다나 전세가 자동 연장 된 경우면 2년 후에 갱신청구권 써서 지금 보증금에서 최대 5% 올려주고 4년 사세요 분명한건 4년 안으로는 부동산이 조정 될 것이라는거!
    판을 보고 계획 세워서 움직이세요.
    집이 팔려도 님의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해 줍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 주인으로 보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장을 보고 움직이시는게 이득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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